보건관리비 사용의 증가로 앞으로 안전관리비가 부족 현상이 예상됩니다. 안전관리비 증액 및 안전관리비 불가 항목을
더욱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호이스트 운영비 등)
강성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 5에 의하면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같은 공사기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를 줄여서 선임하는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공시까지 법정 인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자료 < 문서자료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별표 5 자료 바로가기 -> http://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3&wr_id=107
더욱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호이스트 운영비 등)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별표 5에 의하면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같은 공사기간 기준으로 보건관리자를 줄여서 선임하는 기준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준공시까지 법정 인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자료 < 문서자료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별표 5 자료 바로가기 -> http://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3&wr_id=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