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건강진단에대해서...

안전궁금 1 7,960
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위화감을 조성한다고하여 폐지되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신규채용자는 건강진단을 받지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매우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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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전이
문의하신 내용중에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폐지되어 현재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특수한 작업공정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건강진단은 실시되고 있으니 유의하여 대상을 선정한후 실시하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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