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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요청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고용시 1년 4개월간의 급여
아크라시아아
노무
1
7,029
2015.05.22 07:35
시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요청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고용시 1년 4개월간의 급여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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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푸른하늘그리고나
2015.05.22 18:05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선임규정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가 되어있다면 그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의 선임규정에 따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가 되어있다면 그 시점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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