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장비사고와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안전궁금 1 8,222
당 현장에 사용하는 지게차는 원청사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게차임대업체에서말하길.. 지게차차량만 빌려주고 지게차기사는 안보내고 현장에서 알아서 임의대로 운행하며 사용하기로 했으므로 별도로 보험은 안들어 있기에 장비등록증만 보내줍니다. (원칙으론..장비등록증과 보험증 그리고 운전원면허증 사본)
1. 이럴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처리는 할수가 없는가요?
2. 임대업체에선 자동차로 본다면 지게차도 영업용 차량번호판있으니 최소한의 책임보험이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3.협력사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어햐 하는거 아닌가요?
4. 현장내 장비사고이면 산재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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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재처리를 해주어야 할 주체는 1차로 도급받는 자, 즉 원청사로 하고 있으며, 일부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 반입시 등록증,보험증,면허증을 확인하고 일정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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