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에 관련 질의드립니다
협의체와 위원회를 하기 싫으면 2월에 한번 노사협의체를 하여도 되는지요?
(협의체+위원회=노사협의체?)
아니면 합동안전점검과 위원회를 대신하여 노사협의체를 하는건지..;;
(합동안전보건점검+위원회=노사협의체?)
초짜라 용어가 헷갈리네요..
도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협의체를 실시할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힘들경우
근로자대표가 1인을 지명하여 위촉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대표가 지명한 1인을 노동지청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현장내에 지정만 하여도 되는지요?!
노사협의체는 사업주간 협의체회의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2개월에 1번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전체(도급, 수급중) 근로자 대표와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를 노동부에 보고하여 위촉장을 받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차선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인을 참여하고 20억 이상의 도급,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야만 원활한 구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전체(도급, 수급중) 근로자 대표와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이를 노동부에 보고하여 위촉장을 받아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차선으로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인을 참여하고 20억 이상의 도급,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야만 원활한 구성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