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 건설안전에 관한 상담 코너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 반드시 질의 회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질의회시집 참조하신 후 해당 사항이 없을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계설치, 계획서 수수료

안전궁금 1 11466 0 0
비계설치 기준에 띠장설치간격 1단은 2m이내, 2단 부터는 1.5m이하입니다.
현장에서 설치시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하면 작업발판 설치로 1.5m높이로는 통행이 곤란합니다.
2단이상 띠장 간격을 1.9m로 하여도 되는지요.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적격판정을 받아 새로 제출할 경우에 심사수수료를 2번 내면 2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1 Comments
안전이 2010.12.24 00:50  
답1)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법률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단지 기준일 뿐입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안전성확보가 전재조건이 되겠지요

답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적격 판정에 따른 추가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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