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설치, 계획서 수수료
안전궁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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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 기준에 띠장설치간격 1단은 2m이내, 2단 부터는 1.5m이하입니다.
현장에서 설치시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하면 작업발판 설치로 1.5m높이로는 통행이 곤란합니다.
2단이상 띠장 간격을 1.9m로 하여도 되는지요.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적격판정을 받아 새로 제출할 경우에 심사수수료를 2번 내면 2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설치시 작업발판, 안전난간대 설치하면 작업발판 설치로 1.5m높이로는 통행이 곤란합니다.
2단이상 띠장 간격을 1.9m로 하여도 되는지요.
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적격판정을 받아 새로 제출할 경우에 심사수수료를 2번 내면 2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