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하수관거 시가지내 가정집 배수설비 작업
내용요지:=>배수설비를 하기위해 좁은 골목길에 미니장비를 사용함
=>미니장비 무게가 1TON 미만임
=>건설기계관리법내 건설기계의 범위에 보면,
=>굴삭기 범위는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TON 이상인 것에 한해 건설기계등록이
가능함
=>굴삭기에 해당되지 않는 미니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의 장비사용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여도 아무런 제악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