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 건설안전에 관한 상담 코너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 반드시 질의 회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질의회시집 참조하신 후 해당 사항이 없을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노동부 신고건

안전궁금 1 9118 0 0
안녕하세요 !

상담요지: 발주처와의 공기연장 계약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유선상으로만 전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답변 바랍니다.

참 고: 당초 공기 - 2004.12.31 ~ 2008.04.28
변경 공기 - 2004.12.31 ~ 2012.12.31
 (공사금액은 변경 없음

1 Comments
안전이 2013.11.21 11:36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신고사항(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중 공기연장과 관련하여, 따로이 보고토록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