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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난간대용 단관파이프 및 기타 부속자재의 중고제품의 ...

안전궁금 1 9414 0 0
당현장의 환기구중 무복공구간에 난간대를 설치코져 단관파이프 및 기타 부속자재를 반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중고제품(한번사용-변형,절단된것 없음)이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및 근거조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고제품은 운반비만 안전관리비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안전이 2010.01.21 18:32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계상되고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귀하가 ①타현장에서 안전관리비구입하고 사용된 자재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실 수 있으며,
②자재회사에서 중고재품을 구입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면 그 구입비와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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