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대용 단관파이프 및 기타 부속자재의 중고제품의 ...
안전궁금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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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의 환기구중 무복공구간에 난간대를 설치코져 단관파이프 및 기타 부속자재를 반입하여
설치하였으나 중고제품(한번사용-변형,절단된것 없음)이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및 근거조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고제품은 운반비만 안전관리비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치하였으나 중고제품(한번사용-변형,절단된것 없음)이라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및 근거조항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중고제품은 운반비만 안전관리비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