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쌍줄비계설치
안전궁금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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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
2008.05.15 13:05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궁금증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시공회사와 하도급과의 공사계약과 시공계획에 있어 쌍줄비계 설치의 건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은 공정상 지하층(기계실, 발전기실, 등)에 벽체 철근 및 거푸집설치시 외벽(외측)에
쌍줄비계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발판, 안전난간을 설치함이 기본이겠죠.
헌데, 여기서 하도업체(협력업채:철,콘)가 계약상에 비계내용이 없다며 철근, 형틀설치시
쌍줄비계를 법규정대로 설치하지 않고, 불안전하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지하층에 있어 시공업체와 하도업체(협력업체) 간에 임시가설자재(쌍줄비계 전체)에 대해
계약내용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작업을 위한 기초층(지하층)에 대한 임시가시설물, 쌍줄비계 설치는
주력업체(철콘업체)가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비계설치, 해체규정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이같이 질문드린 내용에서 오는
좋은 판례? 혹은, 법 조항이나 예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선진외국, 이웃 일본에서만 봐도 가설재 설치에 대한 도면, 그리고 도면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실정은 도면은 고사하고 가설재(비계 등)에 대한 정확한 물량도 정의되지 않은 채 계약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토록하므로 방안이 모호해 있는 것이죠. 만약 현설 당시부터 가설재,
작업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서면으로 남긴다음 계약을 하고 하도급관리를 한다면 어느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