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계상되고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망 결속용 케이블타이는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에 따른 증빙(사진,기록 등)을 잘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02-507-0728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비로 사용되어지는냐의 문제는 뚜렸하게 해당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이의 판단이 애매한 부분에 한하여 일부 지정품목을 정해 두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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