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 건설안전에 관한 상담 코너입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 반드시 질의 회시 검색을 먼저 해보시고,
   질의회시집 참조하신 후 해당 사항이 없을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와이어안전난간관련

안전궁금 1 12227 0 0
아파트나 철골, 기타 공사시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난간대를 많이들 사용 하시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는 안전난간대 대용품들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것들이 많은데요 와이어로프난간도 그런 방법으로 법적 사용 허가를 받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로프를 사용시 법의 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몇mm이상의 로프를 사용하고 나비너트를 몇개씩 채결 한다던지 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받아둔 질의회시나 기타 사항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Comments
안전이 2008.07.03 13:3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어지거
 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
 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7.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여기에서 안전난간은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횡방으로
 가하는 100k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와이어로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른 난간간격과 와이어로프의 굵기 및 적정 긴장력을 가져야 하겠지요...
 
아래 사진 참조바랍니다.
http://anjeone.com/bbs/board.php?bo_table=board311&sca=06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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