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택지개발지구라 주변에 타사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골조(갱폼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단 과 최상단 5단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3,4단(중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는 현장이
있는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수직창(커튼월)등의 시공 및 갱폼이 아닌 A.C.S폼의
사용시 낙하물을 최소화할 수있는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갱폼은 일반 라스형 발판이고,
발코니창 또한 외부창을 끼우지 않았는데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선진국의 법을 의욕적으로 도입하다보니 눈높이가 너무 높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적절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진정으로 재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념상 낙하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시기, 작업상 부득이하게 해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추후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설치) 등등을 감안/고려하여 해체시기와 방법을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념상 낙하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시기, 작업상 부득이하게 해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추후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설치) 등등을 감안/고려하여 해체시기와 방법을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