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in

낙하물방지망 해체시기관련..

안전궁금 1 12,685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택지개발지구라 주변에 타사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골조(갱폼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단 과 최상단 5단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3,4단(중간)의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는 현장이
있는데,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수직창(커튼월)등의 시공 및 갱폼이 아닌 A.C.S폼의
사용시 낙하물을 최소화할 수있는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갱폼은 일반 라스형 발판이고,
발코니창 또한 외부창을 끼우지 않았는데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법성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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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안전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법률입니다. 선진국의 법을 의욕적으로 도입하다보니 눈높이가 너무 높은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적절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융통성있게 적용하여 진정으로 재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의 해체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통념상 낙하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시기, 작업상 부득이하게 해체할 수 밖에 없는 여건(추후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재설치) 등등을 감안/고려하여 해체시기와 방법을 설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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