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GHS MSDS 작업87. GHS MSDS 작업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물질의 포장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서를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 주기 위함.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란 화학물질 분류, 표시 등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을 말한다.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화재·폭발 시의 방재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