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지침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 C-101-2022 / 2022-12-31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한국안전학회 채원규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 제·개정 경과

 - 2014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22년 12월 건설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개정)


○ 관련규격 및 자료

 - KOSHA GUIDE C-85-2013 트럭 탑재형 크레인(Cargo Crane) 안전보건 작업지침

 - KOSHA GUIDE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 M-86-2011 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건설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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