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지침

장마철 및 혹서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 C-112-2018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오인환
○ 제개정 경과
 - 2018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조∼제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제301조∼제324조(전기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618조~626조(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취약시기인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무너짐, 날아와 맞음, 감전, 질식 등의 재해 및 혹서기 근로자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취약시기인 장마철에 주로 발생하는 무너짐, 날아와 맞음, 감전, 질식 등의 재해 및 혹서기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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