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작업지침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기술지침 - C-111-2018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 작성자 : 오인환

○ 제개정 경과
 - 2018년 10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49조(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제50조∼제53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239조∼제246조(화기 등의 관리), 제618조~제626조(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 무너짐, 화재, 질식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취약시기인 동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 무너짐, 화재, 질식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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