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 C-1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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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
작성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
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
ㅇ 제정경과
- 2018년 6월 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제정)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