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 45조(현행 제138조)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거나 취업에 영향이 있 을까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와 동법 시 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는 사업주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 고,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분열증에 걸려 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자는 이미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지 새로 취업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정신분열증 이력을 가진 자의 취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의
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 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 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 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 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발병한 경우 에 근로 제한을 정하는 규정일 뿐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바, 정신분열증 치료 병력이 있더라도 동 조항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 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 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 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 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 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 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 06.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