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5. 개정법에서‘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Q95. 개정법에서‘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사항을 보면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근 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명확한 범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 1. 16)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산 업재해의 정의에서 기존의 ‘근로자’ 대신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브리핑 주요 질의 응답자료」에서 노 무를 제공하는 자는 용어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이며,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는 추후 새로운 유형의 노무 제공관계에서 보호대상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 니다.
대신에, 개별 조문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구체
화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법에서는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제77조),
② 배달종사자(제78조)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을 신설하 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개정법 규정에 따 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 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 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② 배달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하는 자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 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 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 문제점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 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서 제외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기사 등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 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2.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확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