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경고 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를 변경할 수 있나 요? 또한 외국어 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사용장소에 경고표지를 게 시, 교육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경고 표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고용 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에서 유해·위험 분류문구 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분류문구는 해당 제품의 유해·위 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으로서, 상위의 유해·위험 분류문구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 여 유해·위험 분류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미흡하거나 과도한 조치를 유발할 수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동 고시 제5조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
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 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 고 이를 사용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외국 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글 경고표지를 추가로 부착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경고표지의 부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 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 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경고표지의 작성방법)
① 규칙 제92조의5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 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1.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 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 들을 유해성 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예) 인화성, 유해성→고인화성, 유해성 / 유해성, 자극성→유해성 / 과민성→유
해성 / 인화성→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 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97-27호) 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 해·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 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 확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 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산보 68343-362, 2001. 06.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