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가 법적으로 적정 한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 인 게시·비치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 제167조에 다음 중 하나에 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나아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 제15조 제2항은 위 3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비치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41조 제9항 및 규칙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따라서,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 비를 갖추어 두고 위 고시에서 정하는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사내통신 (Web Site)을 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 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①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15조(게시 또는 비치)
② 사업주는 규칙 제92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 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41조 제9항 및 규칙 제92조의7 제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 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