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가 발주자의 승 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해당 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 원청사는 발주 처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 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하도업체가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 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1항 제3호는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 주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하도급(제1항) 그리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 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제2항)고 정하면서,
①전자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제1항 단서)와 ②후자의 경우 발 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서면으 로 승낙한 경우(제2항 단서)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하도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 무를 지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 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 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에게 있다” 는 입장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보건공단도 동일한 입장).
그런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취지는 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견하여 대비 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하는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하도급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안전 관리까지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
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는 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에게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현실을 감안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 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원청사(A)는 발주처로부 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 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 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
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 로 승낙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음.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 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 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