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안전이 0 2935 0 0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가 발주자의 승 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해당 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 원청사는 발주 처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 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하도업체가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 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1항 제3호는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 주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하도급(1) 그리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 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2)고 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1항 단서)후자의 경우 발 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서면으 로 승낙한 경우(2항 단서)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하도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 무를 지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 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 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보건공단도 동일한 입장).

 

그런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취지는 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견하여 대비 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하는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하도급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안전 관리까지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

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는 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에게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현실을 감안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 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원청사(A)는 발주처로부 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 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 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

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 로 승낙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음.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 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 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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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누가 언제 작업중지를 할 수 있고 그 해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책무로서의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51조 및 제54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법 제43조, 제53조 및 제55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리고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의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작업중지는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 근로자에 의한 작업중지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로 나눌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로서의 작업중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하는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는 ▲법 제55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로서의 작업중지, ▲법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한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그리고 ▲법 제43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하는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법 제55조에 따른 작업중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부분 작업중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면 작업중지).
대부분의 작업중지 요건으로 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법령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 독일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한 작업중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처 해제하게 됩니다.
①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작업 허용 요청(사업주->근로감독관) ②점검 및 개선작업 허가(근로감독관) ③안전보건실태점검 및 개선 조치(사업주) ④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중지 해제 요청(사업주) ⑤현장확인(노동자 인터뷰 실시. 근로감독관) ⑥작업중지 해제 여부 결정(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4일 이내) ⑦안전작업 이행 확인(근로감독관) ⑧안전작업 이행상황 보고(사업주. 1월 내 매주 1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작업중지) 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주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 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 없음.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안정 68320-905, 2000.08.24)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계속 벗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질문의 내용처럼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이 될까요. 처벌이 된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토록 해야 비로소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규칙의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즉 질문 내용처럼 보호구를 지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문제 제기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벌칙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이 미미해 그 후로도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무엇보다 노사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근로자가 안전모를 왜 안 쓰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더운 날씨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안전모가 필요 없도록 설비개선 조치가 가능한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를 우선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도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에서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구가 제한적인 조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모의 착용 필요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용지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세째, 위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째, 근로자가 다른 목적에서 고의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착용 의무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안전보건 분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사고에 따르는 손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그 이익을 같이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에서 접근이 가능한 대표적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②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고, ㅇㅇㅇ을 통하여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다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서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4.4. 선고2011고단 1935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 중 산업재해(상해 부위 : 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 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장 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4)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2019년 개정 산안법상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인가요? 청소나 시설관리, 보안, 식당은 어떻게 되나요?

A.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크게 세 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대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수급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 하는 유형, ②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총괄하는 도급인으
로서 해야 할 고유의 의무, 그리고 ③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의무(구법/개정법)
①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제29조 제3항/제63조)
- 안전시설의 설치 등 수급인과 같은 책임부담
② 도급인 고유의 의무 (제29조 제2항, 제4항/ 제64조)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③ 정보제공 등의 의무 (제29조 제5항/제65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는 제1항에서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분리 도급 및 전문 분야의 공사 전부 도급(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에 한함 / 고용노동부 입장)’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제3항에서 토사의 붕괴, 화재, 폭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2개 위험장소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조치(① 유형에 해당)를 하도록 하여 수급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지우고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은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등 도급인 고유의 의무(② 유형에 해당)를, 제5항은 정보제공의 의무(③ 유형에 해당)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수규자로 하는데 사업주가 아닌 도급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다 보니 규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같은 장소’, ‘사업의 일부’ 등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논란이 있어 왔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도급의 유형 등 사안마다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 목적과 부합한 업무에 한정하여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①유형에 해당)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의 사업장은 같은 법 제10조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토사붕괴 위험, 안전난간 설치 장소 등 22개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등 도급인 고유의 조치(②유형에 해당)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1항은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운반 등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③유형에 해당, 구법과 개정법의 책임 범위가 유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급의 유형, 작업장소, 위험장소 해당 여부 등을 모두 따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관리업체가 건물주로부터 건물관리업무를 전체로 도급받아 그 중 청소나 시설관리업무 등 일부를 하도급 주어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로 상정하고서 원론적인 수준(실제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안전보건시설 설치 등 수급인과 같은 책임의 부담 여부: 구법에서는 청소, 시설관리, 보안은 건물관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토사붕괴, 화재, 폭발 등의 위험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식당은 사업의 본질과 무관하고 위험장소에 해당하지도 않아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도급의 유형과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장소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포함하여 모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도급인이 부담합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의 운영 등 도급인 고유의 의무 부담 여부: 구법에서는 청소, 시설관리, 보안은 건물관리사업의 목적 달성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로서 도급인이 책임을 부담하나, 식당은 건물관리사업의 본질과 관련성이 적다고 보아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법에서는 도급의 유형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식당을 포함하여 모두 도급인이 고유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부담 여부: 청소, 시설관리, 보안, 식당의 업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법상이나 개정법상 모두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다음 각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중략
15. 그 밖에 화재·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이하 생략

[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 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 수행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 여부.
1. 당사의 작업장 내에 공사장소가 위치한 경우
2. 공사업체 중 크레인 등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3.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회시)
1. 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음.
2. 예를 들어 귀사가 보유한 크레인 등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크레인에 대한 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조치는 귀사에 있고,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과정 등의 안전관리는 시공업체에 있다고 사료됨.
3. 동일한 장소에서 원수급인의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 시 원수급인에게 당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귀사가 조선업으로서 발주자의 지위에서 건설공사로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 조항은 해당되지 아니함.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 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4.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 10. 02.)

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예: 사업장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넘어짐, 사업장 밖이지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출입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한 재해)


A.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발생보고의무가 있습니다(법 시행규칙 제73조). 다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 발생보고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사고 발생의 장소, 시간, 업무 관련성, 예방조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석 지침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교통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넘어진 사고는 근무시간 외가 아니라면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출입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 밖이긴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서 두 사례 모두 업무와 관련될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산재 예방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사례의 사고가 일반적인 생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하면, 산재 발생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고는 아주 드물다고 보여지고, 산재에 해당되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우선 보고를 하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체 사망재해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다음의 재해는 사망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태풍·홍수·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한 다),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망자 수에서 제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각 사안별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홍수·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 마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 기준

① 운동경기 ·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 ·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는 누가?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상 안전조치 등의 의무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29조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그리고 제129조에서 건강진단을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안전 · 보건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63조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 사업주에게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의 사업장은 법 제10조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붕괴 위험, 안전난간 설치 장소 등 22개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 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 · 관리하는 22개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의 지급,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구의 지급 의무는 도급 사업주의 의무가 되는 동시에 하도급 사업주의 의무에도 해당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진단 실시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하도급 사업주에게 있고, 보호구 지급 의무는 해당 도급이 법 제63조에 해당할 경우 도급 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에게 같이 주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이하 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이 하도급업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 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

(회시)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4691, 2004. 07. 26.)

※상기 내용은 저자 임영섭님의 승인하에 “안전보건101”에서 발췌하였음
Q.6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① 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② 중대재해 발생보고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④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① 작업중지 및 재해자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규정에 상관없이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아울러 법 제56조 제3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고, 현장 목격자 및 재해자로부터 재해 발생 경위, 작업지시 내용, 사고 당시 안전시설 여부,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 현황 등에 대한 진술과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②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재해의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작업중지명령 해제 조치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제5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고 안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작업중지와 별도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산업재해 기록 및 보존
사업주는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적은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7. 도급인의 민사책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민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면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제757조는 독자적인 하나의 청구근거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민법」에서는 제757조 외에도 제756조나 제758조, 나아가 제750조 등의 손해배상 청구 조문을 두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 「민법」 제757조 후문에 마라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위법한 공시를 도급하여 주거나,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거나, 도급인이 부적절한 설계도 등을 제시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도록 수급인에게 지시한 경우 등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함.

2.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즉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756조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 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도급인 스스로도 수급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3.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
고 있음.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의 적극적 매개 행위 또는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는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4.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 장비, 재료, 기계 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공작물의 소유자인 도급인은 경우에 따라서 공작물소유자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지은, 「산업재해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민사책임」,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정명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노무집』 제40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백태승, 「건설공사와 관련한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권과정의 vol. 477, 2018.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Q8. 산재발생에 따르는 책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 또는 책임이 주어지나요?
A.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벌, 과태료 등 행 · 형사적 처벌을 비롯하여 작업중지, 영업정지, 감독강화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어 민사적 책임을부담할 수 있고, 산재다발업체 공표, 산재보험요율 증가, 건설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상 책임
산업재해 발생 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의 경우 바로 조사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화인되면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또한 형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책임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상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의 책임,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제757조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제758조의 시설, 장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작업중지
중대재해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대상이 됩니다.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 작업,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55조).

4. 영업중지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기나, 작업중지 등 감독상의 조치 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59조).

5. 감독강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은 고용노동부 정기감독, 특별감독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 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0조, 제15조).

6. 산재다발업체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순위 등을 공표하게 됩니다. 연간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7. 산재보험요율 증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급여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이 50%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범률」제15조).

8. P.O.(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
건설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9.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 시 시공실적액 감액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10. 정부포상 제한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경우 포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관련 행정해석
(질의)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도급 사업주(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 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대상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 제2호에 의한 감독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기구 · 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안전보건지도과-390, 2009. 02. 06.)
Q9. 안전관리체제와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체제는 어떻게 구성되고 형사책임의 당사자가 되는 행위자는 누가 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생산라인과 일체로 되어 운영되는 사업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작업자에 이르는 계선조직, 안전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계선조직을 보좌하고 지도 · 조언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참모조직,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관리가 체계적,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도 총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주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이 같은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생산부장, 공사부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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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관리기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밖에도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를 지도하는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이들의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같은 장소에서 도급사업을 하는 경우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등이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행위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전보건업무에 책임이 있는 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지는 행위자를 특정하기는 어렵고,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작업 상황, 작업에 대한 지시 및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위임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관리책임자의 지위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많고 대표이사는 법인의 규모에 따라 행위자로 보는지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 사업의 경우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업장의 관리를 위임하여 대표이사의 법 위반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함께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구체화 하였는바, 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직접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시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에 이르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상기 내용은 저자 임영섭님의 승인하에 “안전보건101”에서 발췌하였음
Q10. 사업장과 작업장 의미
법령의 게시는 각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하고 작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안전보건진단의 실시 등 대부분의 조항이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에, 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및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작업장 단위로 규정하여 그 적용에서 사업장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과 작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회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작업장의 의미에 대하여 정진우 교수는 “작업장은 사업장 속에서의 세분화된 법의 적용단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장이란 사업장 내에서 밀접한 관련 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개의 현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주로 건물별 등에 의해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2장 작업장, 제3편 보건기준의 대부분 조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장보다는 작업장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는 사업장이 아니라 그 근로자가 주로 머물면서 특정한 작업을 하는 작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작업에서 필요한 법령을 알려 주는 것도 사업장보다는 작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2013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서 법령 요지의 게시 장소를 ‘사업장’에서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여 판단하면 사업장과 작업장은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되, 작업장은 사업장 내에서 개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작업으로 연결된 작업자들이 주로 머물면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분리 정도, 작업의 양태와 연결성, 지휘감독 체제 등을 같이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하나의 작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작업장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조 사업장에서는 공장건물 단위로, 건설현장에서는 공구 단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청의 경우 구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각 부서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부서(청소행정과 등)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 07. 30.)
※상기 내용은 저자 임영섭님의 승인하에 “안전보건101”에서 발췌하였음
Q11. 개정 산안법상 전면작업중지
2019년 개정 산안법에서 감독관이 감독 시 전면작업중지를 할 수 있나요?

A.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는 ▲사업주의 책무로서의 작업중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 전의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는 다시 ▲제26조(작업중지 등)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와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그리고 ▲제48조(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독상의 조치에 따른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건설물 등의 대체·사용중지 등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명하는 작업중지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등에 의거한 작업중지는 ‘동 계획서 심사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작업중지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그 법적 근거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부분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명하는 작업중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법 제26조 제4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문언적으로 보면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작업중지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분작업중지를 해 왔습니다.
1. 전면작업중지로 인해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시설·설비의 유지·가동작업까지 중단될 경우 오히려 작업자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재해가 고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소 또는 구분되는 작업영역에서 발생하여 해당 작업만 중지하더라도 2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고,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의 작업중지와 관련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작업이나 동일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 작업의 중지를, ‘토사·구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중지 다시 말해 전면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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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조항의 신설은 규제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므로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실제에 있어서는 지침에 의거 광범위하게 운영되던 작업중지 범위를 제한한 측면에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2020. 1. 16.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감독관(지휘 계통을 밟아서)이 전면작업중지를 할 수 있되, ‘토사·구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 실제에 있어 그 범위가 현행보다 좁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작업중지와 감독상의 조치에 따른 작업중지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작업중지가 동 계획서 ‘이행상태 확인 결과’에 따른 작업중지로 불합리를 개선하여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법에서 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6조(작업중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Q12. 불연속 휴업 시에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불연속 휴업과 부분 휴업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3항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제1항은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에 따르면,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위 지침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대상은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에 한하며, 불연속적으로 휴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한 경우는 보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분 휴업한 기간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의 보고기한 내 당해 근로자가 3일 이상 연속하여 전면 휴업한 사실이 없고, 불연속 휴업과 부분 휴업만 3일 이상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달리 불연속적으로 휴업을 부여하거나 부분 휴업을 부여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3-1) 부분 휴업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3-2)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 다만, 산재발생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Q13. 질병의 산재보고 시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보고 시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기다려 요양승인이 났을 때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
????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기준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관련 행정해석
(질의)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법인지
(회시)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30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업무와 동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로 보기 어려움. (안정 68302-72, 2003.01.30.)
Q14. 도급사업의 산재보고는 누가?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3항은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주체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법 제2조(정의)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편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수급인과 도급인 중 누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도급인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 발생보고 주체는 재해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인 수급인입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수급인이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유권해석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법 제29조(현행법상 제63조)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함.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 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 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 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 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즉, 법 제63조에 의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제조업이고 수급인(용역업체)이 식당일 경우, 도급인이 재해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은폐 이후 뒤늦게 알았을 때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현행법상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때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법 제29조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피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안전정책과-513, 2004.01.29.)
Q15. 요양신청서로 산재조사표 갈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2011. 7. 25. 개정되기 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2항 단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면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 6. 12.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개정되어 제10조 제2항의 단서가 삭제되면서, 2014. 7. 1.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를 재해 통계의 확보뿐만 아니라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취지를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이지만,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재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동신청서는 치료·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 담보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
□ 개정이유
○ 종전에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 또는 유족급여신청서로 갈음하였음
○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원인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당해 사업장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시책에 참고하려는 것이지만
- 그간 요양급여 신청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갈음으로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 발생 과정 및 원인분석, 재해의 구체적 내용, 해당 원청업체명 등 재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며,
- 동 신청서는 치료·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로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보고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재해 발생 원인 등에 대한 내용의 정확성 담보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
※ 재해 원인 조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 사업주의 자체적인 재해조사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3. 6. 1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요양급여 신청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였고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도 정비할 필요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 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았다는 사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위반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법적 근거 및 판단 이유.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신속하고 정확한 산재통계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동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 통계산출에서 제외되게 됨으로써 동 규정(산재발생보고의무)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됨.또한 요양신청서 제출 후 반려되는 경우 법적으로도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신청서 반려 건이 산업재해일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동 보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산재예방정책과-3541, 2011. 0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