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92. 사내통신 통한 MSDS 게시 가능?

 

사내 통신(Web Site)을 통한 MSDS 비치(게시)가 법적으로 적정 한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114조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 취급근로자가 쉽 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 인 게시·비치 방법은 동법 시행규칙167조에 다음 중 하나에 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나아가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15조 제2항은 위 3의 방법으로 게시 또는 비치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모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41조 제9항 및 규칙 제92조의7 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따라서,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 비를 갖추어 두고 위 고시에서 정하는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사내통신 (Web Site)을 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가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11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 제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 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67(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전산장비에 항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3호에 따른 장비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15(게시 또는 비치)

사업주는 규칙 제92조의4 3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모두 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을 것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및 물 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할 것

3. 법 제41조 제9항 및 규칙 제92조의7 1항에 따른 관리요령에 대상화학 물질의 건강유해성,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하였을 것


Q93. 경고표지 유해위험성 분류문구 변경 가능?

 

경고 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를 변경할 수 있나 요? 또한 외국어 경고 표지가 부착된 경우 사용장소에 경고표지를 게 시, 교육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경고 표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고용 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에서 유해·위험 분류문구 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분류문구는 해당 제품의 유해·위 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것으로서, 상위의 유해·위험 분류문구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 여 유해·위험 분류문구를 변경하는 것은 미흡하거나 과도한 조치를 유발할 수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동 고시 제5조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

(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 다)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여야 하 고 이를 사용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외국 어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글 경고표지를 추가로 부착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15(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70(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5(경고표지의 부착)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지(같은 경고표지 내에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 를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외국어로 작성된 경고표 지가 부착되어 있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운반 중에 있는 완제품은 한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경고표지의 작성방법)

규칙 제92조의5에 따른 경고표지의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 방조치 문구는 [별표 2]와 같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1.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 분 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 들을 유해성 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인화성, 유해성고인화성, 유해성 / 유해성, 자극성유해성 / 과민성

해성 / 인화성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 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 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97-27) 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 해·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고인화성으로, “자극성유해성으로, “과민성유해 성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 확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상에 표기하여야 함.

2.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 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산보 68343-362, 2001. 06. 05.)


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 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3(적용 범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 면, 건축주는 법 적용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으로 하는 경우)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개인(이하 건축주)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여부를 편의상 공사 수행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 니다.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볼 수 없어 건축 공사 발주자 로서의 의무 외에 사업주로서 법상 의무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 지만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으로서 공사를 하는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일부를 도급 준 경우, 직접 공사하는 것이 으로서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 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아 공 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으로서 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 전부를 직접 하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고용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3(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 제1항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 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45156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 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 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 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 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 로 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Q95. 개정법에서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사항을 보면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근 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명확한 범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장에서는 대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0. 1. 16)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산 업재해의 정의에서 기존의 근로자대신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정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브리핑 주요 질의 응답자료에서 노 무를 제공하는 자는 용어 그대로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이며,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는 추후 새로운 유형의 노무 제공관계에서 보호대상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 니다.

대신에, 개별 조문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구체

화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77),

배달종사자(78)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을 신설하 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개정법 규정에 따 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 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 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 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배달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 하는 자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 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1(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 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 법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1. 법의 목적(1) 및 산업재해 범위(2) 확대

문제점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 안전보건법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서 제외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기사 등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보호의 사각지대임

- 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2.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확대함

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같은 장 소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구법) 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같은 장소의 범 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 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또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궁급합니다. <고용노동 부 질의회시>

 

A.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산업안전보건법29조 제1항은 도급 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고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는 울타리, 건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는 특정 장

소라기보다는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 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 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 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 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 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이때의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이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지속되 는 작업인지 횟수가 제한되는 작업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 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같은 장소에 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8621 판결).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정 하고 있는 제63조는 구법 제29조에서의 같은 장소도급인의 사업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조 제2항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 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를 포 함한다고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63(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관련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 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 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 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8621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

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작업의 범위는 (회시)

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 법문 중 동 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 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에서 그가 사 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

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법문 중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산안 68320-86, 2003. 03. 10.)


Q97. 정신분열증 병력의 취업 영향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 45(현행 제138)에 의하여 취업이 금지되거나 취업에 영향이 있 을까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138(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와 동법 시 행규칙 제220(질병자의 근로금지)는 사업주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 고,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신분열증에 걸려 근로의 금지 또는 제한이 되는 자는 이미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지 새로 취업하려는 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정신분열증 이력을 가진 자의 취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의

거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 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 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 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 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발병한 경우 에 근로 제한을 정하는 규정일 뿐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바, 정신분열증 치료 병력이 있더라도 동 조항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38(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2 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20(질병자의 근로금지)

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 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 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1998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45(질병자 의 근로금지·제한)에 의하여 취업을 금지받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의거 정신분열 증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는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바, 질의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자의 경우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를 제한·금 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의 제한이 가능함.

또한 같은 법에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제한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근로가 가능한 때에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지체 없이 복귀토록 규정 하고 있음.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여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리토록 하기 위한 법이므로 동 규정이 채용과정에서 입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산업보건환경팀-2843, 2006. 06. 07.)


Q98. 건설기계차주도 노무제공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건설기계차주들이 포함되나요?

 

A.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고, 산업재해의 정의도 노무를 제공 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 습니다. 대신에 개별 조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보호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 제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위 규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6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구체적으 로 정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 설기계(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차주가 위의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으면서 타 인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1(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 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 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3(등록 등)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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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9.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시행규칙 [별표 63](현행 [별표 3])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 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25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 장 등 일정한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별표 3]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8호 다목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 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시행규칙[별표 3]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 등을 거쳐 사업장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개정 시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 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25(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6(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

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25조 제2항 관련)

1. 총칙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 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중략 8. 보칙

.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 7. 7.) 시행규칙 [별표 6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 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 칙 제26조 관련 [별표 62]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 는지,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 는지

(회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 (’03. 7. 7. 공포, 노동부령 제194) 26조 제2([별표 62])에 의한 세부내 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2] 7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산안 68320-266, 2003. 07. 08.)


Q100.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유 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가 발주자의 승 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해당 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누구인가요? - 원청사는 발주 처로부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 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하도업체가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 체로 모든 업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국민신문고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1항 제3호는 건설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 주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29조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하도급(1) 그리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 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2)고 정하면서,

전자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1항 단서)후자의 경우 발 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서면으 로 승낙한 경우(2항 단서)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하도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 무를 지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 고 하더라도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 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보건공단도 동일한 입장).

 

그런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취지는 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견하여 대비 계획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 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하는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질의의 경우처럼 하도급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서 안전 관리까지도 실질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

체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는 도급을 준 원도급업체에게 해당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현실을 감안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 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하도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 공 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원청사(A)는 발주처로부 터 기성 청구 및 지급업무, 공사, 품질, 안전등에 대해서는 제안 또는 권고만 할 수 있고, 감독업무는 안하며 하도업체(B)는 원가, 공사, 품질, 안전의 주체로 모든 업 무를 관할하여 실시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높이 31 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심사하여 그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9(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

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 로 승낙한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을 줄 수 있음. 귀 질의의 계약관계는 이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위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원수급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 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 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갗추고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원수급업체에서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 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는 원수급업체에서 하여야 하므로 유해·위험방지계

획서 제출의무는 원수급업체인 “A”에 있음.

(국민신문고, 2011. 12. 26.)


Q1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은 임대인? 임 차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과 설비 운영사 업주인 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는 사업장 에 유해·위험설비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피 해를 주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 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 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 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1항에 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

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따라서 유해·위험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는 당해 설비의 소유관계와 상관없이 유해·위험설비를 임차하여 작업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인 임차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4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 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 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 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 운 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

(회시)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능을 지속적으 로 유지함으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 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 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 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의무를 준수해야 함.

(산안 68320-170, 2001.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