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1. 근로자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요구 가능?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 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에게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 먼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각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각 작업별로 정하고 있는 보호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에서 제기한 유해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진) 유리섬유를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규칙
[별표 16]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칙 제617조 제1항).
먼지) 단순히 먼지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는 규정된 것이 없으나, 토석 등을 파내는 장소에서 작업,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속하는 작업의 종류를 규칙 [별표 16]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음)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 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작업, 120데시벨 초과하는 소 음이 1일 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충격 소음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 칙 제512조 및 제516조 제1항).
한편, 방진복은 현재 보호구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호복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 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칙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 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 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제510조(보호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②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의 보호 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 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7조(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 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 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 음이 심한 경우(피트 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 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 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즉,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소음(120 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