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76. 건설용 리프트 안전발판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사용기준) 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시설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고시 [별표 2]는 작업발판은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작업발판은 명칭에 상관없이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도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2(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 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 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지

7(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항목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7조 제1항 제 2호 관련)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 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 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 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 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추락방지용 안전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안전시설비)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건설용 리프트 추락방지용 안전발판은 그 설치 목적이 발판 상부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발판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용 리프트와 건설물 벽체 사이에 형성되는 개구부에 의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314, 2009. 04. 10.)


Q77. 가설발판,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를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 제1항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정한 경우에도 공사 도급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및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목적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안전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위 기준에 따라 공사 도급내역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설발판 및 계단은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고 그 설치비용은 공사 도급내역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의 추가설치 비용은 작업 용이성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보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해방지용 또는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수방대비용이 아니고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방대비를 위해 토사, 구조물의 유실 방지 등에 사용된다면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로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7(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

사용 불가내역

2. 안전시설비 등

(7조 제1항 제2 호 관련)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1)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

2)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

-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 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함

3) 절토부 및 성토부 등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설비

 

 

관련 행정해석

(질의)

도로 건설현장에서 절토 및 성토 후 법면 녹화(꺼죽덮기, , 녹생토 등)전까지 절토 및 성토지역에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Green을 설치하는데 동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시설비항 목에 보면 경사법면 보호망(덮개)은 사용하게 되어 있음).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때, 경사법면의 보호망(덮개)이라 함은 경사면의 붕괴 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절토 및 성토지역의 비산, 낙석,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316, 2001. 07. 11.)


Q78.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후 정산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정산 대상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전의 금액으로 보는지 아니면 총공사금액 상에서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지에 따라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이 안전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정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1항제1호의 부가 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안전관리비 산출시 꼭 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되는 것인지.

(회시)

부가가치세는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82, 2002.08.09.)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공사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부 고시에 의한 비율로 계상하였고 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하였다면 위법 사항인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 2. 16)에 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정산 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0585, 2001. 12. 03.)


Q79. 전담안전관리자 선임 현장도 기술지도 가능?

 

공사금액이 150억 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59조 단서에 따르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질의의 경우처럼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공사의 특성상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권장되는 사항이기도 하여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원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도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조에 의거 하도급업체가 받는 기술지도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73(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7(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50억 원(토목) 이하의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지정 기술지도 전문기관에 지도를 받는 바, 공사금액이 150억 원 이상을 초과한 현장에 전담 안전관리자가 있으나, 협력업체 자체적으로(형틀목공업체, 철근업체 등)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계약할 수 있다면 지도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지도기관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계약, 지도를 실시할 경우 원도급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사에서 하도급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라면 하도급업체는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하여도됨.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 중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76, 2002. 06. 12.)


Q80. 공사 기간 연장 시 기술지도?

 

공사 기간이 3개월(현행법상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의 기술지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3월 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 기간의 연장이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와 달리 설계변경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 공사 계획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면 기술지도대상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59(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초 공사계약 시 공사 기간이 3월 미만이어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에 해당되었으나 당해 공사시공 중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3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3억 원(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 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다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키는 어려우나 단순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 아닌 설계변경 또는 공사물량 증가 등의 사유로 공사 기간이 3월 이상으로 연장되었다면 당해 연장사유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4](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호의 규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1534, 2005. 12. 05.)

Q81. 비계 내측에도 안전난간 설치?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A.

비계의 내측(건설 중인 구조물 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비계 외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을 보면 안전난간의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난간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느냐와 작업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42(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6(작업발판의 구조) 4호에서 작업발판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업주는 비계의 내·외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의 설치, 추락방지망의 설치 또는 안전대의 사용을 그 순서를 지켜서 조치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비계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측은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업발판과 구조물의 틈이 추락위험이 없을 정도로 좁게 하거나 틈이 넒은 경우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로, KOSHA Guide(C-30-2018)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기술지침에는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30이하로 조립하여야 한다.’,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 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6(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82. 석면 사전조사 대상과 내용

 

건축물이나 설비 철거 및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석면조사) 내용 및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119(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석면조사(일반석면조사)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비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기관석면조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해체하기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철거·해체 작업을 하려는 바닥, 천정, 벽등의 면적을 합하여 50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필자주) 경우

주택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설비의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의 사용 면적 합계가 15이상 또는 부피 합계가 1m3 이상인 경우

파이프 길이 합계가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계가 80m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9조 제1)

,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으로 미루어 석면 함유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석면조사 자체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부에 석면이 1%(무게 %)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9조 제2)

위의 같은 조항에 따르면 석면조사의 내용은 일반석면조사의 경우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기관석면 조사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도 조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19(석면조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1항 각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9(기관석면조사 대상)

법 제1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 보온재

중략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11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Q83. 석면 전문업체 해체·제거 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122(석면의 해체·제거)에 따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다 해당한다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1.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2. 주택 연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3. 설비의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의 사용 면적 합계가 15이상 또는 부피 합계가 1이상인 경우

4. 파이프 길이 합계가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길이 합계가 80m 이상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89조 제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함유량 및 면적 초과 기준

1. 철거·해체하려는 자재에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 합이 50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등의 면적 합이 15이상 또는 부피 합이 1이상인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 합이 80m 이상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94조 제1)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석면 함유량 및 면적을 초과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를 하여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 같은 조항(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해체·제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시행령92(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의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등 전문 인력과 음압기(陰壓機

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스스로 석면 해체·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22(석면의 해체·제거)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법 제1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89조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법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9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작업면적의 합이 50이상이나 작업이 전기공사, 배관공사, 경비시스템 설치,

Q84. 갱폼 사용 시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 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 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 치가 가능한가요?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조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 지를 위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낙하물방지망 은 공법의 종류, 장소에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물에 의 한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갱폼에 작업발판과 함께 수직보호망 등을 설치하여 완벽하

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 별도로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갱폼의 내측이나 단부에 개구부 가 있어 낙하 위험이 있거나 갱폼을 해체한 후에 조적 또는 마감작업 등이 후속으로 이루어져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낙하물방지망 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14조 제3항은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하 고 있고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0m 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 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 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관련 행정해석

(질의)

아파트 10개 동 15~20(48~62m) 시공 시 외부거푸집을 갱폼으로 설치하 였으며, 갱폼에는 작업발판을 4단 설치하고 외부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였을 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456조에 예외적으로 건물외부에 낙하물방 지망을 1단만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 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갱폼 등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 래의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따라서, 갱폼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는 골조공사 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적 또는 마감작업, 양중 작업

시 등에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80, 2001. 05. 09.)

 

 

(질의)

15층 아파트 신축공사의 갱폼공법 사용시 측벽낙하물방지망을 10m마다 설 치·해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지상에서 3m 높이에 1단만 하고, ·후면은 발코니 부분만 10m 이내마다 3개소 설치해도 적합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 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매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때 낙하물방지망은 측벽 등 장소나 갱폼 등 공법의 종류에 상관없이 당해 현 장의 여건에 따라 진행작업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낙하 또는 비래 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예를 들어,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비래 및 추 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시 페인트 작업 등으로 이러한 위 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15, 2001. 10. 25.)


Q85. 철골공사 하부에 낙하물방지망, 추락 방지망?

 

철골공사 현장에서 3개 층 공사 후 하부에 설치하는 망을 추락방지 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요? 또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조와 제42조는 낙하물방지망 과 추락방호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상황에 대비해 지 상으로부터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

추락방호망: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 상황에 대비해 작 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10m 이내로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수평으로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따라서, 낙하물방지망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 여부는 해당 공사 현

장의 작업에 따른 위험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근 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하위험과 추락위험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요? 같은 장소에 낙하물방지망과 추락방호망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 은 낭비가 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2조 제23호는 단서 에서 그물코가 20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면서 방망의 그물코를 추락방호망의 기준인 10cm 이하가 아닌 낙하물방지망의 기준인 2cm 이하로 하면 추락방 호망이 낙하물방지망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낙하물방지망을 겸한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은 추락방호망의 것을 따라야 하겠습니 다(의 설치기준).

 

자세한 설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조 제3 (낙하물방지망), 42조 제2(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7),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31-2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4(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 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 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42(추락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 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

  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 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 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 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 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 로 본다.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Q86. 생활화학제품도 MSDS?

 

사업장에서도 세척 등의 용도로 주방, 욕실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사업장에서 사용한 다고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꼭 비치/게시, 교육 해야 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110(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및 제11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명칭, 유해성 등을 설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사업장에 비치, 게 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척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세제가 위 규칙에서 정하는 흡인 유해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8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에 대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약관 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해성이 관리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 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소량으로 사용하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부분 유해성이 관리되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주방, 욕실 등에서 세제를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생산 작업을 위하여 화학세제를 다량 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비치, 게시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여부는 제품의 성분, 작업상황 및 노출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인 것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86(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법 제11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2조 제1호에 따른 농약 중략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조 제4호 및 제

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 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중략

16. 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 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 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 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 할 수 있는 물질

5)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 응성 물질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관련 행정해석

(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인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 공되는 제제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회시)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 구체적으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

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Q8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및 절차

 

식품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업종인 거 같은데요. 음료제조업의 경우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 작성하고 제출이나 심사 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는 일정한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거나 일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 당하는 경우, 건설물 또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 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 분됩니다.

업종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 계 및 장비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13개 업종으로서 전기 계약 용량이 300이상인 사업장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 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별: 업종에 상관없이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

, 화학설비, 건조설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5개 설비를 설치· 이전·변경하는 경우

건설업: 건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 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음료제조업은 업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닙 니다. 그러나, 기계·설비별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면 업종에 관계없 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료품제조업은 위 업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나 음료제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면 음료제조업은 식료품제조업과 다른 업종으로 구분되 어 있어서, 음료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 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음료제조업의 경우에도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 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등 위 기계·설비별 제출 대상에 해당된다 면 업종에 관계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아래 도표에서와 같이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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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42(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

 

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

 

해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

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 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이 3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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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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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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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9.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의자비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의자의 비치)지속적으로 서 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80조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된 다고 하였습니다. , 하루 근무 중 장시간을 서 있거나 걸어 다니면서 하는 작업형태로 판매직, 계산직, 조리직, 생산직 중 조립라인 등에 종 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서

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 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의 피로를 덜어 주 도록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서서 일하는 작업 중 의자에 앉아 근무하거나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를 말한 다고 해석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80(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의자의 비치)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 N/C 가공작업자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으로 장비가 작동함으로 작업자의 여유시간 이 많을 경우에 의자 비치가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보건규칙 제277조에서 지속적의 취지는 통상 서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인 작 업의 경우를 말하고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되며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의 취지 는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근로자는 작업 추이만을 지켜보는 등 의자에 앉아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앉 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의자를 비치, 근로자가 이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심신 의 피로를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보건규칙 제277조의 취지임. 제시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동 규칙을 적용받을 것 으로 보여져 의자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5829, 2007. 11. 29.)

 

(질의)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계산을 하는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의 휴게실에 소 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있는바, 별도의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산업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부

(회시)

해당 유통업체의 계산직 근로자가 작업 중에 별도의 휴게 공간에 때때로 갈 수 있는 작업조건인지 여부 및 휴게 공간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만일 작업 중에는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가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면 해당 근 로자가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작업장소에 의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만일 작업 중 때 때로 별도의 휴게 공간에 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별도의 휴게실에 의자를 비치하여 도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의자 비치를 위한 장소가 협소할 경우에는 설치에 많 은 공간을 요하지 않는 입좌식 의자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근로자건강보호과-2290, 2008. 08. 08.)

 


Q90. 인수한 공장의 유해요인 조사 실시 시기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 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주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 당하는 업무 양과 작업 공정 등을 변경한 경우, 근골격계질환자가 발 생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산 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

 

, 유해요인조사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시주기가 정해진다고 보아 야 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사 업장의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한 사업장이 신설사업장이면 그 사업장이 설립된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인수한 사업장에 대 해 이미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사일로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되어 근골격 계부담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업무량이나 작업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유해요인조사를 실 시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657(유해요인 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 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 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경우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 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2호 가목·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 한 경우

 

관련 행정해석

(질의)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 (공장)을 신설사업장으로 보아 인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 도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유해요 인조사를 실시해야 되는지의 여부. 만일,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로 보아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 공정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공장)을 인수·합병하면서 근골격 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 관 한 규칙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요인조사를 새로 도입된 작업·설비 중 실제 가동 중인 작업·설비에 대

해서만 실시할 수 있음(그러나 실제 가동되지 않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작업·설비가 추후 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유 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한편, 인수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인수·합병된 사업장(공장)의 작업· 설비에 대한 유해요인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고, 그 이후 부터 지금까지 해당 작업·설비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유해요인조사가 실시된 날부터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함.

(산업보건환경과-6627, 2004. 11. 24.)


Q91. 근로자가 방진마스크, 귀마개 등 요구 가능?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 진마스크, 귀마개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39(보건조치)는 사업주에게 유리섬유와 같은 분진, 먼지,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은 각 작업별로 필요한 보호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각 작업별로 정하고 있는 보호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도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에서 제기한 유해요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진) 유리섬유를 재단, 분쇄,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규칙

[별표 16]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규칙 제617조 제1).

 

먼지) 단순히 먼지에 대한 보호구 지급 의무는 규정된 것이 없으나, 토석 등을 파내는 장소에서 작업,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 분진작업에 속하는 작업의 종류를 규칙 [별표 16]에서 열거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음)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 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작업, 120데시벨 초과하는 소 음이 11만 회 이상 발생하는 충격 소음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 칙 제512조 및 제516조 제1).

 

한편, 방진복은 현재 보호구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호복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 질,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칙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51(보호복 등의 비치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 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70(보호복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 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91(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510(보호복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등을 개인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587(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때에 방사성물질이 흩날림으로써 근로자의 신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호복, 보호장갑, 신발덮개, 보호모 등의 보호 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16(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 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17(호흡용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게 적절한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장소 에 분진 발생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거나 해당 분진작업장소 를 습기가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 음이 심한 경우(피트 내, 6.5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마스크, 귀마개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 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 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발생 수준 즉, 1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데시벨 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소음(120 데시벨 초과하는 소음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