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61. 건강검진의 시행시기 산정 기준

특정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신규입사자의 경우 일반검진을 입사 연도 다음 해부터 자격이 주어져 진행됨에 따라 그 기한을 입사 연도 다음 해가 아닌 회계연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는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013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반건강진단 주기의 개념’을 회계연도로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은 회계연도 상 1년(또는 2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회계연도로 하고, 사규에 정한 바와 상관없이 신규입사자에 대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계연도 이내에, 그 밖의 근로자는 입사 당해 회계연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규입사일이 12월인 경우와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진단 실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연한 것이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에 일반건강진단 실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실시 시기 위반으로 문제 삼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선 확인).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고용노동부[지침] 일반건강진단 주기의 개념

○ 그간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를 전년도 실시일 다음 날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실제로 대부분 사업장의 건강진단 담당자나 근로자들이 일반건강진단 실시주기에 대하여 회계연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근로자들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님)해 주는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장에서는 혼란을 겪어 왔음

○ 또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항목이 일반건강진단 항목과 유사하므로 동시에 실시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제도의 조기정착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주기가 근무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6개월간 업무를 실시한 후에 야간작업 여부를 판단) 기존 일반건강진단주기에 맞춰 실시하기가 곤란

☞ 따라서 일반건강진단 주기를 회계연도로 함으로써 일반건강진단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 사업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을 해소


Q62.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이 건강진단 입회 가능?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을 경우, 법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항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 제한은 없는 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되므로 건강진단 시 입회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야 하고, 이의 입회를 거부할 경우 법 제132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 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 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 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 10. 07. 

Q63.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에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고시」 제36조(소음 수준의 평가)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일 작업 시간 동안 연속 측정(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의 소음노출 작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 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음에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닌 10시간인 경우의 노출 보정 기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소음 수준의 평가)에 따라 8시간 평가결과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평가한 소음측정결과가 1일 노출시간에 따르는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2-1]은 1일 노출시간에 따른 노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노출시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노출될 경우 90dB, 4시간 노출되면 85dB이 노출기준이 됩니다.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출수준을 더 낮게 관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별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노출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노출기준에서도 8시간이 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 A(소음노출 계산)에 따른 소음노출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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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8조(측정시간 등)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 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제36조(소음 수준의 평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일 작업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9조(소음)
① 소음 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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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질의)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 사업장 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 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 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 (소음 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 10. 31.)

(질의)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 사업장 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 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 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 (소음 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 10. 31.) 

Q64.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방법

단시간(STEL) 노출측정 시 꼭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시료는 몇 개로 해야 하며,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보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사업주가 유해인자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벤젠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라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단시간노출기준(STEL) 및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 각각의 노출기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하고, STEL 이하 이지만 TW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고시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노출기준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
(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STEL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시간(STEL) 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에 단시간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할 수 있음.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따라서 단시간노출기준(STEL) 측정은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등간격일 필요 없음)을 두어 4회 이상 서로 다른 시료를 포집하여 측정하여야 하고,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노출기준 초과로 판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 시간 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제18조(노출기준의 종류별 측정시간) ② 노출기준 고시에 단시간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로서 작업특성상 노출이 불균일하여 단시간 노출평가가 필요하다고 자격자(규칙 제93조의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자격자”라 한다) 또는 지정 측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측정에 추가하여 단시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에 15분간 측정하되 유해인자 노출특성을 고려하여 측정횟수를 정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1. 단시간(STEL)측정은 꼭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등간격으로 4회 이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시료는 몇 개로 하는지,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보는지, 측정결과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회시)
1. 단시간(STEL)측정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에 단 시간노출기준(STEL)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물질로서 시간가중평균농도(TWA) 측정에 대한 보충적인 수단임. 따라서 단시간 측정은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에 1회에 15분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 4회 이상 측정을 해야 평가할 수 있음.
2. 15분간 4회 측정할 경우 각각 다른 시료로 포집하며, 15분간 측정한 4회 중 1회라도 초과하면 초과로 판정. 측정결과서는 4회 측정한 측정치를 측정치란 등에
모두 기입하고, 비고란에 단시간 노출측정 또는 STEL 측정이라고 기입함.(산업보건환경과-1091, 2004. 03. 03.)
 

Q65.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사조치가 가능?


건강진단 결과 사용자의 질병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일반 질병유소견자(D2) 또는 요관찰자(C) 통보를 받으면 사직처리 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처리 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제132조(건강진단)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적절한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관리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C, (C1, C2,) D1, D2, R)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등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인사조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
양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
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요양보상, 휴업
310 ∷ 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Q65. 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 인사조치가 가능? ∷ 311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 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사용자의 질병유소견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일반질병유소견자(D2) 또는 요관찰자
312 ∷ Ⅴ.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 Q66.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
(C) 통보를 받으면 사직처리 되는 것인지 치료기간에는 휴직처리 하는지, 요양기간에 급여는 지급하는지.


(회시)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후관리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의사가 판정하는 건강관리구분(A, C, (C1, C2,)D1, D2, R)은 당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조치을 결정하기 위한 관
리기준이기 때문에 휴직 또는 사직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주는 동료 근로자 또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자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취업을 하게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그 외의 사항은 회사사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됨(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 다만, 산재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81조 및 제82조).
(산보 68307-113, 2001. 02. 28.) 

Q66. 분석설비 없는 사업장에서 자체 작업


환경측정 가능?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작업환경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일정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고 그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 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의2(측정시료의 분석 의뢰)영 제32조의3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과 규칙 제93조의 2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자는 측정한 시료의 분석을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분석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시)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 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산보 68307-261, 2001. 04. 30.) 

Q67. 일용직, 파견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 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125(작업환경측정 등) 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일정한작업장에 대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일용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해당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에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가진 작업장이라면 그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31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조선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 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산보 68344-569, 2002. 06. 15.)


Q68.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음측정은 무자격자가 가능?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4](현행 [별표 21])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 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 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 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에 따라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187조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 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정에 관해서는 수행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 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소음이 80dB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작업환 경측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소음측정을 산업위생기사 가 아닌 자가 수행하였다고 하여 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소음측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를 판단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에 관하여 법이 정 하는 바는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자격 있 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86(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각호 생략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86조 제1항 관련)

2. 물리적 인자(2)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187(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 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토목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4]에서 정 한 작업환경측정대상(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해당되는지를 판 단하기 위해 소음측정기를 자체구입한 후 산업위생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8시간 시간가중평균을 측정한 결과 80dB을 넘지 않을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 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1항에 의해 사업주 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 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93조의2 (작 업환경측정자의 자격)에 따라 그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 시할 수도 있는 바, 소음을 측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78) 26(소음 의 측정방법), 36(소음 수준의 평가) 규정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함.

그러나 위 규정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경우로 귀 질의와 같 이 작업환경측정대상이 아닌 80dB 발생소음에 대해서는 측정자의 자격과 측정방 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측정대상 여부의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463, 2006. 03. 07.

 




Q69. 안전 업무를 도급에 의할 때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안전보조원의 업무와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업무를 도급에 의할 때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와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공사 도급계약서에 그 비용이 반영되어 있거나 안전보조원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나 안전시설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직접 채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안전보조원과 안전시설이 위 고시에서 정하는 사용 기준에 적합하다면 이를 도급에 의하더라도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전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7(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항목

사용 불가 내역

1. 안전관리자 등 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7조 제1항 제1호 관련)

.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1)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의 경우

2)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 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관련 행정해석

(질의)

1. 현장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전원)을 당사가 직영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시)

귀 질의의 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 운전원)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작업 중인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75, 2001. 01. 31.)


Q70.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과 낙찰률

 

원가계산 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 원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 기준)3조는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계상시기는 제5조 제1항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8. 12. 31. 개정되기 전 기준 제5조 제1항은 단서에서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음라고 정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원가계산 시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가 낙찰시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된다면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안전관리비계상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 12. 31. 기준을 개정하여 위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에 상관없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2019. 1. 1.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시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다면 낙찰률과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은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공사계약 금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3(적용 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5(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Q71. 외주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조 사업장의 경우, 외주공사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공사 종류와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이면 반드시 계상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72조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종은 건설업뿐입니다.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위 고시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4천만 원 이상인 공사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4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이며,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계상기준은 공사의 종류 및 그 금액에 따라 최소 1.20%에서 최대 3.43%까지 달라집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고).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72(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3(적용 범위)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당사는 시설관리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사와 일정 기간(1)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 소유의 건물에 당사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 상기 용역계약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에 속하는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3. 노동부 고시는 제2001-2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외에는 기타 근거를 찾을 수 없음.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으로 건설업, 선박건조업, 수리업 외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정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업 외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2.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 2. 16) 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을 하고 있는 바,

3. 귀 질의의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작업내용이 건물에 상주하면서 전기, 통신, 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건설업종이 아닌 기타 업종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님.

(산안(건안) 68307-10222, 2001. 05. 26.)

 

 

(질의)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범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Q72.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조정과 부담 방법

 

적게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변경 조치하고 이 비용을 이윤에서 감액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조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계상의무를 발주자나 자기공사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게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으로 기존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 관련 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좀 더 살펴보면 단가계약의 경우 공사비의 항목별로 변동이 생기면 조정이 가능하므로 별문제가 없겠으나 공사금액이 고정된 총액계약의 경우 반영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잘못의 원인이 발주자에게 있고 발주자는 스스로 공사금액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는 자임으로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4(계상기준)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관련 행정해석

(질의)

총액 단가 계약된 ○○지하철 2호선 A 공구 업무수행 중 설계 당시잘못 적용된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요율을 공사 수행 중 시정지시가 있어 당초 철도궤도 적용요율 1.58%를 중건설 적용요율 2.26%로 변경하여 안전관리비를 증액하였으나 총도급액의 변경을 인정치 않아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하여 당초 계약 의도와는 다른 이윤 손실이 발생하였음. 오적용된 요율의 수정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금액이 늘어남은 타당하나 이 증액분을 이윤에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 2. 16.)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발주자가 설계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면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재계상으로 증액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존의 금액과의 차액을 이윤에서 감액을 할 것인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계 관련 법령이나 공사계약 내용 등을 참조하여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55, 2001. 02. 28.)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본 공사는 중건설공사 50억 이상으로 적용요율 2.26%이나 당초설계 시 착오로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으로 분류하여 적용요율 1.88%를 적용, 시행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실정으로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설계변경 시 수정 적용이 되지 않고 당초 계

약율에 의거 공사 진행 및 안전관리비 집행 시 향후 도급회사 및 발주청의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 2. 16) 5조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동 기준 제4(계상기준)에 의거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하는 바, 발주자가 설계 당시 착오로 건설공사의 종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재계상을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산안(건안) 68307-10342, 2001. 07. 23.)


Q73. 하도급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하도급업체에도 안전관리비를 요율대로 계상해 주어야 하나요? 또한 하도급업체가 재료를 제조하여 설치, 시공하는 경우 제조하는 공장도 안전관리비 사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89조 제1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은 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4(계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다시 말하면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안전시설 등을 도급업체가 설치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급업체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도급 사업주에게 아무런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의 확보방법에 상관없이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주(하도급 사업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해당하는 도급 사업주)에게 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주려는 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장이 아닌 재료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법령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9(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 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20(안전관리비)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재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그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총액의 70%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하도급계약 시 계약금액에 원청이 계상한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재료를 하도업체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 시공하는 업체인 경우(, 창호공사처럼 재료비가 매우 크며, 현장에서 실 작업 인원은 소수인 경우) 그 안전관리비 등 법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함이 합리적인지, 또한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면 그 사용의 한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당해 현장의 안전에 사용하도록 국한된 안전관리비지만, 직접 재료인 창호를 제조하는 공장도 그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1-22, 2001. 2. 16.) 4조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계상하지아니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의 작업의 성질상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원도급자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창호재 등 설치과정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동 물품의 제작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04, 2001. 12. 11.)


Q74. 음주측정기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가능?

 

근로자의 음주 작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측정기 구 매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사용기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 과음한 근로자에 대한 작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음주측정기의 구입은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보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음주측정기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7(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축과 달리 토목은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 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음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을 순회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자를 사전에 퇴장조치코져 하는 바, 음주측정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57, 2002. 06. 03.)


Q75. 안전난간 설치를 안전관리비로 가능?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7(사용기준) 1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시설비 등에 사용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그 구입 및 설치비용이 공사 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관련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7(사용기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비 등: ··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가설비계는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물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우리 건설현장의 현실이고,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8조에 의거 강관비계를 설치한 경우, 장선(1.5~1.8m)과 띠장(1.5m)을 설치하더라도 비계기둥(강관) 사이로 근로자가 작업 중에 추락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작업발판의 구조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가설비계가 충분하지 못해(설계 시 안전난간 대용 강관비계는 미계상 되어 있음)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2002. 7. 22) 7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는 동 기준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단관비계용 강관)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안전난간 설치를 위한 자재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47, 2003.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