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3. 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에따라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고시」 제36조(소음 수준의 평가)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일 작업 시간 동안 연속 측정(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시간의 소음노출 작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 사업장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소음에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닌 10시간인 경우의 노출 보정 기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소음 수준의 평가)에 따라 8시간 평가결과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평가한 소음측정결과가 1일 노출시간에 따르는 소음노출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리해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2-1]은 1일 노출시간에 따른 노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노출시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노출될 경우 90dB, 4시간 노출되면 85dB이 노출기준이 됩니다.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출수준을 더 낮게 관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별표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노출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 노출기준에서도 8시간이 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 A(소음노출 계산)에 따른 소음노출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규정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8조(측정시간 등)
① 단위작업장소에서 소음 수준은 규정된 측정위치 및 지점에서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특성이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자격자 또는 지정측정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제36조(소음 수준의 평가)
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1일 작업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6회 이상 소음 수준을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한다.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9조(소음)
① 소음 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관련 행정해석
(질의)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 사업장 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 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 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 (소음 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 10. 31.)
(질의)
귀하가 소음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6회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측정치의 발생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시)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발생 사업장 수, 측정기관의 소음 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 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 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 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 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39호) 제36조 (소음 수준의 평가) 등가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산보 68344-938, 200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