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7.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등)은 꼭 집체교육을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은 제3조(교육방법)에서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할 때는 ① 집체교육, ② 현장교육, ③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집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실시 방법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제36조에 따른 교재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① 집체교육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②현장교육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③인터넷 원격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정의)).
집체교육이 아닌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아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 및 교육자의 자격, 교육생 학습관리 시스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에서 정하는 별도의 인터넷 원격교육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집체교육은 대상 근로자를 동시에 모아놓고 하는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지 않고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 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 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안정 68307-1027, 2001. 11. 06.)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