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46. 사무직이 대부분인 본사도 교육 실시?

제조업 본사로 사업장 직원이 대부분 사무직이며, 일부 영업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5호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편람 산업안전교육 가이드북은 구체적으로 사무직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 ‘비사무직 근로자를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방문 주문 수금 업무 등을 주업으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를 사무직과 구분되는 기타직으로 분류합니다.

 

질문의 경우 본사 근로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직을 사무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타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본사 전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본사에 외근을 수반하며 직접 판매에 종사하거나 방문 주문 및 수금 업무를 주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다면 당해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직 근로자가 내근만을 담당하여 사무직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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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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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질의)

자동차 회사 영업지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시간 질의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 개의 영업지점을 총괄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2. 시행규칙 [별표 8]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 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영업본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본부가 시행령 [별표 1]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안전정책과-6638, 2004. 12. 02.)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47. 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등)은 꼭 집체교육을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은 제3(교육방법)에서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할 때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집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실시 방법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6조에 따른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36조에 따른 교재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합니다.

집체교육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2(정의)).

 

집체교육이 아닌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장교육은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아래 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은 법정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 및 교육자의 자격, 교육생 학습관리 시스템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 2]에서 정하는 별도의 인터넷 원격교육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참고로, 집체교육은 대상 근로자를 동시에 모아놓고 하는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지 않고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교육방법)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사업주가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 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 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49)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안정 68307-1027, 2001. 11. 06.)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48. 신규채용교육은 직무 배치 전에?

신규채용교육의 경우 반드시 직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항은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2(정의)는 채용 시 교육을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신규채용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합니다.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신규채용교육은 직무 배치 이전(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같은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중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 동일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해오다 동일한 작업환경 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비정규직정규직)된 경우 별도의 신규채용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 제29조의 취지는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것이므로 이미 채용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3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관련 행정해석

(질의)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기한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은 각각 당해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안정 68300-116, 2003. 02. 17.)

 

(질의)

근로자가 A 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 내의 B 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 02. 09.)

 

(질의)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 시 교육(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 동 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 06. 03.)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49. 근로자가 교육 불참 시 법 위반?

근로자가 교육에 불참한 경우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2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는 교육대상 근로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비로소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다면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근로자들과 교육시간 및 내용을 사전 협의하여 교육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1.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인해 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생산 손실 등을 사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지

2.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월차 등 개인사유로 휴가를 실시한 근로자가 출근 후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본인 사유라는 이유로 사업주가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정기교육 실시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2.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일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동 일시에 불참한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사업주는 귀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참여, ·월차의 사용, 기타의 사유로 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안정 68307-195, 2001. 03. 22.)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0. 정기교육 부서 단위로 실시 가능?

정기교육을 부서 단위별로 시간을 분할하여 실시하여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3조 제4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33조 제1(현행 제26조 제1)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일시집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부서별로 실시 단위의 분할, 실시 시간의 분할이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분할 실시된 교육시간이 너무 짧아 작업 전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 등 정기교육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기교육시간을 나누어 실시한 경우 교육시간의 총합은 당연히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정기교육의 법정교육시간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그 밖의 경우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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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3(교육방법)

사업주는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매월 2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교육을 작업 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경우 당해 조항의 위반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당해 조항위반으로 볼 수 없음.

(안정 68307-666, 2001. 07. 30.)

 

(질의)

근무 시작 전 전달사항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5분에서 10분 정도 감독자가 실시한 교육을 월 2시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 고시) 3조 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 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 시작 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7-1107, 2001.11.24.)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1.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업장 이동 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35조 제3항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이동 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보고를 할 때 신규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한다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은 별도로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전직하기 전 사업장에서 최초로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신규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 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6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9(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5(직무교육의 신청 등)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20081월에 최초로 안전관리자(건설현장)로 선임되어 당시 직무교육(신규)은 받지 않은 사람으로 중간에 사업부를 옮겨서 퇴사 처리한 적이 있으며 업종도 제조로 변경됨. 20091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지금은 보수교육대상자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로 신규로 선임이 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따라서 2009. 1. 1. 이전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라면 이전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국민신문고, 2010. 10. 01.)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2. 특별교육 시 간헐적 작업과 단기간 작업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육시간 중 간헐적 작업과 단기간 작업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별표 4]산업안전보건법29조 제3항의 유해·위험한 작업 시에 실시되는 특별교육시간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원칙적으로 16시간 이상으로 정하면서,‘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간 작업과 간헐적 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2(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즉, ‘단기간 작업은 반복이지 않은 일회성 성격의 작업으로 그 지속기간이 작업 시작 일을 기준으로 2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간헐적 작업은 짧은 작업이 연속적이지 않으면서 반복되는 성격의 작업으로 총 실시 일수가 연간 60일을 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간의 기산점은 달리 정해진 것이 없으나, 간헐적 작업의 총 실시 일수를 제한하여 정기교육의 특례를 정한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작업이 최초로 실시된 날부터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6조 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26조 제1, 28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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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5(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규칙 [별표 82]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교육시간을 보면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 작업을 의미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함. 따라서 특별교육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됨.

(국민신문고, 2012. 04. 06.)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3.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이설 시 일용직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실시?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이설 및 신규설치 등 건설공사 형태의 작업(: 용접, 용단, 타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근로하는 일용직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는 건설업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용 전에 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업에 최초로 진입하는 일용근로자에게 건설공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면서, 일단 진입한 근로자가 현장 간에 이동하는 경우 재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직접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자는 건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건설공사 형태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받은 건설업체는 일용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고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을 재차 이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31(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4. 일용직 등의 신규교육 시행시기

법에서는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의 경우 채용 후 작업배치 전 교육 실시(8시간)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여건은 채용 후 퇴사도 빈번하고 많을 경우 매일 10명 내외의 인력이 신규로 입사하는 현실입니다. 이 경우 입사일과는 별개로 날짜를 지정(: 매주 월요일 또는 격주 월요일 등)하여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2(정의)에서 채용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용 시 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서, 직무 배치 이전(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날짜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반드시 당해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에서와 같이 입·퇴사가 빈번한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채용시 교육을 매번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5조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법정 교육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교육 이수일부터 2년간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면제

채용 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면제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9(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 31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3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의2 4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채용 시의 교육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 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5. 교육강사인 안전보건관리자도 별도로 교육 이수해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상기 2명이 정기안전보건교육강사로 강의를 할 경우, 어떻게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6(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는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업무편람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은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경우 강사를 포함해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정기안전보건교육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 강의 시간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6(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시)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

Q56. 불규칙한 야간작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야간작업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의 범위에 본연의 업무인 배달, 조리 등을 위한 대기, 준비시간 등이 포함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르면, 야간작업자가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
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
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은 야간작업의 정의와 야간작업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의 판단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야간작업이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됩니다.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
을 토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배치된 날부터 6개월간 근무한 결과 ①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 횟수가 누적 24회 이상이거나 ②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 시간이 누적 3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야간작업자의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실시하고 12개월 뒤에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
시합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진단을 실시한 이후 12개월간 누적된 야간작업 시간이 720시간 또는 48회 이상 되지 않으면 두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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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질의)
업무특성상 연간 1~2개월만 월평균 60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연간 720시간 미만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업무특성상 연
간 1~2개월만 1개월에 4회 이상 야간작업을 실시하고 연간 48회 미만인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야간작업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자가 작업에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간 근무한 야간작업 시간을 토대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해당 업무특성상 연간 1~2개월만 야간작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작업 배치한 날로부터 6개월간 누적된 야간작업 시간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4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한 이후 1년간 누적된 야간작업 시간이 720시간 또는 48회 이상 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고용노동부)

(질의)
특검의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의 정의에서 야간작업 시간의 범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업무(배달, 조리 등)를 위한 대기, 준비시간 등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지 ※ 전형적인 제조업이 아닌 그 밖의 업종(음식 및 요식업, 건설업, 경비업 등)에서 해석의 논란 예상.

(회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감시작업이나 대기, 준비 등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에 포함하게 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요 개정내용 해설 및 지침」, 고용노동부)

Q57. 특수건강진단과 일반진단 동시 실시 가능?

당해 연도에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는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는 특수건강진단은 시행규칙 [별표 23]에 기재된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주기가 상이하므로 특정 연도에는 두 가지 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7조(건강진단의 동시 실시)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건강진단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건강진단의 동시 실시)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Q58.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 중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4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법) 제43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현행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반건강진단 이외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수건강진단뿐만 아니라 배치전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모두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법 제35조 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파견근로자를 소음발생공정에 사용할 경우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인지.

(회시)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함.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 09. 02.)

Q59. 임시작업도 작업환경측정?

임시작업인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이라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작업은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의 경우는 임시작업이라 할지라도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합니다.

①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현행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② 글루타르알데히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등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로, 안전보건규칙 제420조는 임시작업과 단시간작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라도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단시간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단, 1일 1시간 미만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8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임시작업, 단시간작업의 적용 제외 등)
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 제93조의4 제1항 각호, 제2항 단서 및 제144조 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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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질의)
황산 노출이 있는 축전지실에서 작업(축전지 증류수 보충과정)은 2명이 반기 1회 1~2시간 실시하고 점검은 13명이 교대로 3개의 축전지실을 매월 10분 정도 점검하며 근로자 1명의 최대 황산 노출시간이 월평균 10분 정도일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1항 제1호의 ‘임시작업 또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임시작업’은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하며, ‘단시간작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을 의미함. 따라서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축전지실에서의 작업은 임시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 노출정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1567, 2007. 03. 19.)

Q60. 질병 유소견자의 사후관리 책임자

제조사업장의 경우, 주요 거점지역마다 물류센터, 영업지사와 같이 개별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진단은 외부 병원 등 기관에서 받거나 출장검진을 받는데요. 유소견자 사후관리도 수검한 병원의 의사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물류센터장, 영업지사장과 같이 관리감독자가 사후관리 하거나 인근에 소재한 공장 등의 큰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하면 안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제2항은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1항은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진단 실시결과 유소견자 등에 대한 사후조치는 검진기관이 아니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총괄업무의 하나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센터장, 영업지사장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되어 있다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유소견자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관리자 특히 해당 사업장이 아닌 인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책임 있는 사후관리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사후관리 조치) 제2항은 사업주가 사후관리 시 보건관리자,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들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②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① 사업주는 제209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조(사후관리 조치)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의 이행이 어려울 때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