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8.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대상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청소, 구내식당, 폐수처리장은 협의체 구성 의무가 있는지요?
A.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분리 도급 및 전문 분야의 공사 전부 도급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예방조치의무의 하나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구법 제29조의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따라서 개정법하에서는 도급인이 청소, 구내식당, 페수처리장 관리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도급인이 제조업체이고 청소, 구내식당, 폐수처리장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경우라면, 도급인은 제조업의 목적 달성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인 폐수처리장 관리 업체를 포함해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와 구내식당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도급의 유형,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정법하에서는 도급인이 청소, 구내식당, 페수처리장 관리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구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 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 수행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 여부
1.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2.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