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31. 안전보건책임자/총괄책임자의 선임방법

통상의 사업장에는 보안, 미화, 식당 등 협력회사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통상 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총괄책임자는 선임하지 않고 책임자만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굳이 구분해서 이중 또는 중복으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62조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미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정이라 함은 별도의 사람을 고용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람에게 해당 임무만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이는 둘의 직무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관리하는 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임무 외에도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 선임 및 지정서류를 사업장에 각각 갖춰두어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법 제13조와 제18조에서 각각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 및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선임 및 지정(안전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포함)하고 관련 서류를 각각 별도로 갖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29, 2012. 01. 16.)

 


Q32. 분담이행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여부?

 

A.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3(공동도급의 유형)에 의하면 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공사의 계약이행, 하자 담보, 비용 배분 등 공사의 책임과 손익은 구성원의 분담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공동도급의 책임 분담에 관하여 구분하여 정하는 바는 없지만,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 내용에 따른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분담이행공사의 안전관리자는 공동으로 선임할 것이 아니라, 개별 업체가 분담내역에 따른 공사 규모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 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관련 규정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3(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 현장은 정보통신공사현장으로 3개사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총 공사금액은 140억 원 정도임. 3개사 각각의 공사금액은 30억 원~70억 원가량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3개사 모두 선임신고를 했고, 안전관리자는 1개사에서 대표로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였음. 1억 원~120억 원 미만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1개사가 유자격자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면 다른 2개사도 기술지도가 면제되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라 함은 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도 공사별로 각 분담내역의 공사 규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다른 2개의 공사에 대해서는 개별 공사의 공사금액(귀 질의에서 밝힌 대로 30억 원~70억 원이라면)에 따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37, 2001. 12. 29.)



Q33.
동일 지역 공사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가능?

공사금액 40억 원, 90억 원, 250억 원의 3개 공사를 동일한 시공회사가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인건비 지출 비율의 결정은 시공사 자유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6조는 안전관리자 선임,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그중 120억 원 이상인 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이면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금액 40억 원인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공사금액 90억 원인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금액 250억 원인 공사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공사금액 250억 원인 현장에 선임한 전담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만을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다른 현장과 공동선임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금액 50억 원인 현장과 90억 원인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가 300명 이

내라면 공동선임이 가능합니다.

 

공동선임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 비율은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각 현장의 공사 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같은 광역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공동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59조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도기관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질의에서 공사금액 90억 원과 40억 원인 공사현장에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양쪽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59(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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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질의)

같은 시에 2개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을 경우 A 현장은 150억 원이 넘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현장이고(자체공사), B 현장은 약 50억 원 정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현장이 아님. 거리로는 약 3~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B 현장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에서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50억 원 이상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당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시공사라 하더라도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또한, 공사현장이 동일한 공사조직, 관리체계하에서 장소적으로도 인접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별개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50억 원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270, 2003. 09. 09.)

 


Q34. 현장근무자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물류센터, 영업지사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공장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장근무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17(안전관리자)와 제18(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법령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와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이를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을 일정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눈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정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계절적 사업 등 인원 변동이 큰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50인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유선 확인).

따라서 물류센터, 영업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한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그 기간 내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관련 판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364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의 의미.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 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산보 68340-125, 2000. 02. 17.)

 


Q35. 산업보건의 선임방법

산업보건의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산업보건의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이나 보건협회 소속 의사에게 위탁을 주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22조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합니다. 산업보건의를 두는 방법은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30).

 

그런데 법 제22조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로 의사를 둔 경우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일 경우 위탁이 가능합니다(법 시행령 제23조 제2).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2(산업보건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3(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법 제1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외딴곳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

 

29(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0(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 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Q36. 단체급식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임방법

단체급식 사업장으로 관리자(영양사) 1명과 조리원 8명이 근무 중인 사업장에 관리감독자 지정은 몇 명이나 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업무는 조리, , 세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특정 인원을 정해 행하는 고정적인 업무는 아님)

 

A.

산업안전보건법16(관리감독자)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단체급식 사업장의 업무가 조리, , 세척 등으로 나누어지기는 하나 특정 인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말해 부서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자를 업무마다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영양사가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면 당해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감독자의 선임 인원수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6(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중략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행정해석

(질의)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중에 작업팀이 여러팀으로 구성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담당자 지정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

 

(회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 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36, 2001.01.12.)


Q37. 안전관리자가 소방관리자 겸직 가능?

300인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전담을 해야 하지만 타법에 따른 소방관리자 겸직을 해도 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항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령 제18(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소방관리자를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2항 제4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법)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주된 영업분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9(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안전관리자 2명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1명과 방화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중 1명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회시)

기특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 도시가스사업법 제2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중 1인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이 500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함. 동 사업장이 기특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 03. 20.)

 


Q38.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대상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청소, 구내식당, 폐수처리장은 협의체 구성 의무가 있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분리 도급 및 전문 분야의 공사 전부 도급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예방조치의무의 하나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노동부는 구법 제29조의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따라서 개정법하에서는 도급인이 청소, 구내식당, 페수처리장 관리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도급인이 제조업체이고 청소, 구내식당, 폐수처리장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경우라면, 도급인은 제조업의 목적 달성에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인 폐수처리장 관리 업체를 포함해서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와 구내식당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제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이 도급의 유형, 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당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정법하에서는 도급인이 청소, 구내식당, 페수처리장 관리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 2018. 4. 17., 일부개정]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사는 조선업종으로 사업장 내에 수행하는 각종 시설공사(건물보수, 증축, 기계 설치 등)를 개별산재 가입된 업체를 통하여 공사 수행 중 중대재해 또는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추락, 붕괴사고 발생 시 아래와 같을 때 법적 안전관리 책임 여부

1. 공사업체 작업자와 당사의 작업자가 동일 작업장에서 서로 자기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원도급자가 재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라 함은 도급 사업주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 사업주가 본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이면 충분함.

2. 생산설비의 유지, ·보수작업은 본연의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작업으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범위에 포함됨으로 도급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귀사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3311, 2012. 10. 02.)

 


Q39. 보건관리자인 의사와 간호사의 투약 가능 범위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의약품 투여 시 일반의약품만 가능한지 또는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도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투약대상약품 등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보건관리자가 아닌 약사가 건강관리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조는 보건관리자인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하나로 해당 사업장의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부상·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 의 요양 지도 및 관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와 ~에 따르는 의약품 의 투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 에 기초하여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보건복지부).

 

그런데 약사법2(정의)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의사 에 의해서만 처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를 투여 할 수 있으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일반의약품의 투여만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단 의사의 처방과 지도를 받고 보관만 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에 의한 전문의약품의 투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 다(고용노동부 유선 확인).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투여할 수 있으므로 보건관리자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업장에서 고용한 약사가 의약품 을 조제·투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2(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약사법2(정의)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 을 말한다.

.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 는 의약품

.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아니지만 20년 근무한 약사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괄호의 보건관리자가 [별표 6] 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영 [별표 6]의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격이 있는 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에 한한다는 의미임. 그러나 산업안 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의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므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정 보건관리자 이외에 약사를 채용하여 약무에 관한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산보 68340-467, 2000. 06. 30.)


Q40. 같은 지역 내 분리된 공장의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한 개의 회사인데 같은 지역 내에 각각의 울타리를 하고 두 개의 공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장별로 건강관리실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 한 명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건강관리실을 관리하다보니 다급한 상황이 발생 시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공장 1,0002공장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 가능한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18조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를 같은 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1공장(1,000)2공장(500)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법령상으로도 두 개의 공장을 합해서 최소 2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보건관리자의 수에 대하여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두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8(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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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사는 ◯◯공단지역 내에 위치하며,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대지 9천여 평(본사)에 직원이 56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는 전담 2명이 선임되어 있음. 최근 공단 내 도로 건너편 1천여 평의 공장을 증설 운영하게 되는데 직원은 50~70여 명임. 이 경우 본사 보건관리자가 공장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 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 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 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 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

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사의 경우 현재 선임된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새로 증설되는 조직의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구체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432, 2001. 06. 28.)

Q41. 산안법상 관리자의 업무와 형사책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요?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책임을 지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자)와 관리감독자(생산부서의 장)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여 관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등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 제173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행위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도 산재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5(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16(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이하 생략

 

관련 행정해석

(질의)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회사관리자로서 관리(교육)감독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2.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관리책임자가 형사 책임이 있는 것인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에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선임되었다면 법상 부여된 직무수행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관리 활동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문의 바람.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해 발생 원인이 사업주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아니함.

(산안 68320-230, 2000. 03. 17.)

Q4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선임 가능?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였을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15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최고 경영자가 안전보건업무를 관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본부별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경영되거나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양태가 현저하게 다르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전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별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혹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괄·관리하는 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각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였을 경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본부별로 둘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 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질의한 사업장의 경우에 동일한 사업을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각 사업본부별로 책임 운영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은 각 사업본부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커서 각 생산 공정 및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을 뿐, 각 본부별 사업이 별도의 독립경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사업본부별 또는 담당 업무별 책임의 범위가 모호하고 작업 한계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원활한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제도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이행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됨.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 하는 자 1인을 선임·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사업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구축·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 발생 시의 책임에 대하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를 근거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 각 본부장에게 당해 업무영역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자로 임무가 부여되고 있어, 재해조사 결과 본부장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본부장도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296, 2001. 07. 11.)

Q43. 건설회사 본사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관계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24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2항 제4호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은 본사의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항 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 협의체의 사용자 위원(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과 근로자 위원(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2006. 9. 25. 폐지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5(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관련 행정해석

(질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건설현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2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 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 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사업장에 한함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상시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본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더라도 건설현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96, 2001. 08. 24.)

Q44. 명예감독관 위촉과 해촉(노조와의 관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시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해야 하나요? 위촉한다면 한 사업장에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또한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23).사업 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법 시행령 제32).

 

따라서 사업장 내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사업주가 아님)이 위촉하게 되며,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추천할 때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의 의견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시 적임자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지 위촉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위촉 인원수는 사업장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산업재해예방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추천되는 경우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4조 제2).

명예감독관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장 내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23(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3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89, 2015. 9. 20., 일부개정]

 

4(추천 등)

영 제45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 제45조의2 1항 제2·3·4호에 따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되는 사람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 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 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안정 68300-455, 2002. 05. 22.)

 

(질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법 기준에 따른 업무(시행령 제45조의2 2)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업주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 요청을 할 수 있는지, 규정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요청해야 해촉이 가능하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해촉을 요구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대표가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해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동 시행령 제45조의2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은 것으로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위촉된 사업장 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를 태만히 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에게 해촉 의견을 제시하여 근로자대표로 하여금 해촉 요청을 하도록 협의하면 될 것임.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 곤란 여부 등 해촉요건 해당 여부 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람.

(안전정책과-5366, 2004. 09. 23.)

Q45.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에 수급인이 불참하면 도급인 처벌?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 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시 수급인 사업주 전부, 82조는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수급인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이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일부 수급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되고 도급인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 사업주가 협의체 운영이나 합동점검 시 수급인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이를 두고서 법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64(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9(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8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 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

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 0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