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보건 Q&A 실무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 저작권=법무법인 사람"에서 발췌함

Q16. 공동도급 공사의 산재사고 책임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위반 책임을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책임에 대해 구분하
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도급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고, 책임과 손익을 분담내역에 따라 분할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의미합니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3조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에 언급한 공동도급의 유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이행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참여업체 모두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분담이행공사의 경우 분담내역에 따라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도급의 형식만으로 책임의 주체를 단정할 수 없고, 사고의 원인, 작업지시, 고용관계, 작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자가 사업주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 규정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 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 (지분율: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 중 8개 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 중 6개 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 중에 있음(발주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고.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82, 2003. 03. 26.)
Q17. 개인 자유의사로 입원한 경우도 산재보고 해야?
현행법에 의하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 산재발생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한 3일 이상 입원이 아닌, 개인(재해자)의 자유의사로 3일 이상 입원을 한 경우도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산재재해 발생보고의무가 있는 3일 이상의 휴업에서 휴업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재해자가 자유의사로 입원을 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였는지 의사의 소견을 물어 객관적으로 따져본 후 그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
????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방법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Q18. 위법 책임지는 행위자는 공장장?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개정사항 중 사업주의 책임 강화, 처벌강화 조항에서 얘기하는 사업주는 법인 소속의 각 공장의 경우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말하는 것인지, 법인 대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이행의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의무 위반 시 처벌을 받는 자도 사업주인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업주는 개인회사인 경우 그 개인,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 자체가 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자가 존재합니다.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등), 관리감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0. 1. 16.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와 행위자를 모두 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제173조)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5도230).

따라서 사업주인 법인 그 자체의 처벌과는 별도로 위반행위가 법인의 대표자나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이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법인의 대표, 공장장 중 누가 위반행위의 주체인지는 실제에 있어서 업무분장 관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권한, 당해 사안에서의 관리감독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 제1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관련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9조 제4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규모, 피고인의 업무와 회사의 개별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과의 관계, 소속 근로자의 안전사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사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회사의 현장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현장소장 사이의 업무분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위 사고 현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노1726 판결)
Q19. 사고 발생 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 요구의 효과
노동조합이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작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아주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현장보존을 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제51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제54조)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한 중대재해 발생현장의 보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 제3항).

사업주가 작업중지와 현장보존을 해야 하는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 하나로서 이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즉, 작업중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사업주가 판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현장보존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보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도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 조사 등)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현장보존의 범위 및 정의는?
(회시)
현장보존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이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 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을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작업중지와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되고, 사고원인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 68320-249, 2001. 06. 13.)
Q20. 중대재해 발생 후 기계 재가동
중대재해가 아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한 후 기계를 가동하게 되면 법적인 위반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제51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제54조) 사업주의 작업중지를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별개로 한다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한 작업중지는 중대재해에 국한하고, 일반재해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이후에는 작업재개가 가능한 데, 이때 작업의 재개 여부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고 시 회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기계를 재가동할 시 법적인 위반 여부.
(회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켰거나, 당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에는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의 재개는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가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안 68320-249, 2001. 06. 13.)
Q21.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의 의미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52조는 작업중지 요건의 하나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를 들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업종, 사업장, 작업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을 급박한 위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 독일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급박한 위험으로 보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중대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용어 정의는?
(회시)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의 조건과 상황이 일정하지 않고, 또한 수시로 변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은 각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급박한 위험”은 유해물질의 누출, 질식 또는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파열·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과 같이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안전과 보건에 즉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믿는 것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 때 “중대재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249, 2001.06.1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참고1]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관련 외국 입법례
1. 프랑스
○ 근로자는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상황으로부터 철수할 수 있음
○ (위험의 정도)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어야 함
- (심각성) 근로자의 사망 또는 영구적·장기적인 장해를 초래할 사고나 질병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즉각성)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
2. 독일
○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위험 및 보호조치를 통지받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직접적, 중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상관에게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일본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아울러, 대법원은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생명과 신체 등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참고2]‘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대한 예시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Q22. 근로자의 늑장 보고로 인한 산재발생보고 지연도 법 위반?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인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 발생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미신고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보고 지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고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발생보고 책임을 부담하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일,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경우 등 산업재해 발생보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 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 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 06. 12.)

(질의)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회시)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현재 삭제되었음)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안전정책과-1729, 2005. 3. 28.)
Q23. 휴일 넘겨 중대재해 보고하면 ‘지체 없이’ 보고 위반?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지체 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2항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의 의미에 관하여 법령이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이를 종합하면 ‘지체 없이’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즉시 그리고 통신수단의 확보, 응급구호 및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경과 후 즉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고도 토요일을 지나 3일째 이를 보고하는 것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에 해당하는 보고기한이 불명확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알게 된 날부터 토·일요일이 지난 3일째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지체 없이”는 “정당한 사유(재해 등으로 인한 통신수단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재해자 응급구호, 2차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위하여 지체되는 경우 등)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2945, 2011. 08. 04.)
Q24. 내부협약을 통한 분담시공 시 재해자 수 분배방법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공동도급사 간에 내부협약을 통해 분담시공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률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호에 따르면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공사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하는 현장의 재해자 수 분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공사계약서 등에서 공구를 분할 시공하기로 명기하는 등 사실관계 상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각 회사별로 분배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했더라도 실제로 공구를 분할하여 공동도급 업체가 자기 공구에 대해 책임지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 재해자를 각 회사별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협약보다는 공사계약서에 명기하여 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3개사가 지분율에 의하여 공동으로 시공, 운영, 관리하는 고속도로 현장임. 공동수급 운영지침 협약서 중 산재 건은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사별로 배분일을 정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배분일의 회사가 산재처리토록 명기함. 사고 발생 시 공동수급사가 운영지침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는 분배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협약서의 내용에 상관없이 참여업체 간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산안(건안) 68307-10379, 2001. 06. 04.)

(질의)
SOC 민간투자사업인 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에 의해 구성원간 분할시공의 원칙(시설공사기본도급계약서 제19조) 1차적인 책임은 해당공구 구성원이 지고, 해당 공구 구성원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6조)을 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을 하던 중 특정 수급업체의 관할공구가 아닌 공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은 출자지분에 따르는지 아니면 재해 발생공구 시공사가 일괄 부담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 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귀 질의의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
(산안(건안) 68307-10019, 2002. 01. 18.)
Q25. 산재보험 관련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된 경우 재해자 수 처리방법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서로 협의하여 산재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 인수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경우, 하도급사 공사 추진 중 산재가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면 산재의 주체는 하도급사인데 원도급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이를 통상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 납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절차상 사업주는 하수급인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입찰자격심사(PQ) 시 적용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하수급인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원도급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인수하여 복지공단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에서는 여전히 하도급업체의 재해자 수도 원도급업체의 재해자 수에 합산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 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괄적용을 받는 원수급 건설업체로서 보험료 납기일 전에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보험가입인정 승인규정(예규)에 의거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가 산재 가입 단위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하수급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하수급자 산재 가입번호로 요양 신청되었을 경우 재해율 계상에 있어 이 재해는 원수급 건설업체 재해로 계상되는지.
(회시)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 건수는 그 도급(원수급)업체에 포함 산정됨.
(산안(건안) 68307-287, 1994. 11. 08.)
Q26. 자재납품, 중장비 운전 및 수리원의 재해자 수 처리방법
PQ 재해율 산정 시 산재 책임 사업주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건설 사업주의 산재 건수에 산입되나요? (예: 굴삭기운전원, 자재남품원, 협력사 수리공, 용역업체 소속 경비 등)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별표 1] 제3호 다목은 건설공사를 하는 자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굴삭기 운전원, 자재납품원, 협력사 수리공, 용역업체 경비 등이 건설공사 중 사망한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산재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건설업체 재해율을 산정할 때 해당 종합건설업체의 사망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사업의 건설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 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운송업체 운전기사가 자재하역 중 발생한 산업재해가 원수급업체에 산입되는지
(회시)
건설업 재해율 조사기준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3호 다목에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와 장비 임대 및 설치·해체·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계산한다”하고 제3호 가목 (1)에서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B 건설업체(하청업체)와 C 운수업체가 물품 납품 등 계약을 하였고 당해 현장에서 하차작업 중 산업재해를 입어 [별표 1] 제3호 가목(1)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A 건설업체(원청업체) 재해자 수에 합산함.
(산업안전팀-761, 2005. 10. 18.)

Q27. 파견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

파견업체에서 고용해 파견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5(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를 사용사업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사용을 분리하는 파견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책임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정기건강진단에 대해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기 건강진단 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 채용을 포함한 안전관리책임은 모두 사용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를 합하여 산정한 사업의 규모와 사업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정기 건강진단 외의 법정 안전교육을 포함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의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관련 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31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5, 43조 제5(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만 해당한다), 43조 제6항 단서 및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본다.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4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본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43조 제6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파견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종업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의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의무 및 법정 안전교육은 어디까지인지

(회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임무 중 안전·보건조치의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 수(파견근로자를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리감독, 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건강진단(정기 또는 채용 시) 실시와 그 결과의 근로자 및 사용사업주에게 송부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무(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의 단축)는 사용·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림.

(산안 68320-86, 2001. 02. 12.)

 

 


Q28. 본사와 분리된 공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17(안전관리자)와 제18(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며,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본사와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사와 공장의 주업종과 규모를 각각 판단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장이 근로형태나 인사, 회계, 조직, 노무관리 등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사와 공장을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17(안전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8(보건관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서울 소재 본사 외에 지방 수 개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 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업종이 도·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1]의 제4호 가목 내지 바목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다만, 귀사의 질의 내용만 가지고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실제 업종 등에 관한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판단을 받기 바람.

(산보 68307-541, 2001. 08. 07.)


Q29. 같은 군에 속한 2개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1개 회사의 2개 공장이 같은 군에 속하고 다른 면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 주된 1개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협력회사 포함)를 선임하면 다른 면에 소재하는 부수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미선임해도 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4항에 의하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주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62(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공동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 회사의 2개 공장이 같은 군에 소재하더라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지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것인 반면에,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는 등 사업장별로 선임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62(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52(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과 하청을 더해서 선임하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 생각해서 선임해야 하는지요?

 

A.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17, 18).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원청)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하청)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는 따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16조 제5).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위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3).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시행규칙 제10).

첫째,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둠

둘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 아니라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사업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도급인이 자신의 상시근로자 수에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 제외)를 합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수급인은 자신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2. 도급인이 자신의 상시근로자 수에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 제외)를 합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계한 근로자 수에 대한 안전관리자도 선임. 이 경우 수급인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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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

- 도급인: 상시근로자 330(직영 300+ 수급인 B 30)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수급인 A: 상시근로자 50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수급인 B: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수급인 C: 상시근로자 20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 도급인: 상시근로자 330(직영 300+ 수급인 B 30)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도급인: 상시근로자 700(수급인 A 500+ 수급인 C 200)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 모든 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6(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0(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별표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관리보건관리, “법 제17조 제4법 제18조 제4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0(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5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관련 행정해석

(질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 원, 공사 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 원에 해당(800억 원 이상 2, 700억 원 추가 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 전체 공사 기간의 시작과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연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공사비가 800억 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 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2, 800억 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 원 증가 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