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0.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방법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청과 하청을 더해서 선임하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 생각해서 선임해야 하는지요?
A.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17조, 제18조).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원청)인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하청)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인 사업주는 따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보건관리자의 경우도 위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시행규칙 제10조).
첫째,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둠
둘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 아니라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각 자신의 사업장 단위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도급인이 자신의 상시근로자 수에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 제외)를 합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수급인은 자신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2. 도급인이 자신의 상시근로자 수에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 제외)를 합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합계한 근로자 수에 대한 안전관리자도 선임. 이 경우 수급인은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1.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
- 도급인: 상시근로자 330명(직영 300명 + 수급인 B 3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수급인 A: 상시근로자 50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수급인 B: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수급인 C: 상시근로자 20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2.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 도급인: 상시근로자 330명(직영 300명 + 수급인 B 3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 도급인: 상시근로자 700명(수급인 A 500명 + 수급인 C 200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 모든 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법 제17조 제4항”은 “법 제18조 제4항”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 제5항 및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관련 행정해석
(질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2,339억 원, 공사 기간이 1999. 12~2007. 12까지 총 96개월의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원도급업체에서 일률적으로 선임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의거 2,339억 원에 해당(800억 원 이상 2인, 700억 원 추가 시마다 1인씩 추가)하는 4인을 선임하여 매년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하는지(단, 전체 공사 기간의 시작과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으로 함), 아니면 4인을 선임만 해 놓되 연차별 공사진척에 따른 누계공사비가 800억 원 미만일 경우 1인만 상주토록 하면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은 총공사 부기금액을 말하며, 귀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인 2,339억 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 원 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 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 원 증가 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위 기준에 의한 안전관리자 전부가 상주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 수행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638,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