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9.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Q99.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시행규칙 [별표 6의 3]의(현행 [별표 3])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요?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 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A.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5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 장 등 일정한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규칙 [별표 3]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제8호 다목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 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시행규칙」 [별표 3]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 등을 거쳐 사업장과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개정 시에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필요 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
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 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 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중략 8. 보칙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질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 7. 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 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 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2]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 는지,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 는지
(회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 (’03. 7. 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 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 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산안 68320-266, 2003. 07.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