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같은 장 소’의 의미
Q96.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같은 장 소’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같은 장소의 범 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 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또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궁급합니다. <고용노동 부 질의회시>
A.
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 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장소’를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 렵고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는 울타리, 건물, 칸막이 등으로 구분되는 특정 장
소라기보다는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 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 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 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 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 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 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 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이때의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이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관련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지속되 는 작업인지 횟수가 제한되는 작업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 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 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같은 장소에 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 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8621 판결).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정 하고 있는 제63조는 구법 제29조에서의 ‘같은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 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 제2항에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 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장소)를 포 함한다고 정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관련 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 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 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 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
법 제29조 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회시)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 법문 중 “동 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 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에서 “그가 사 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
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 아야 하므로 법문 중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산안 68320-86, 2003. 03.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