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Q94. 개인 주거목적 공사도 법 적용?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 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 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 면, 건축주는 법 적용이 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고 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업’으로 하는 경우)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개인(이하 건축주)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여부를 편의상 공사 수행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 니다.
①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볼 수 없어 건축 공사 발주자 로서의 의무 외에 사업주로서 법상 의무는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하 지만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업’으로서 공사를 하는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건축주가 공사 일부를 수급인에게 도급 준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일부를 도급 준 경우, 직접 공사하는 것이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 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아 공 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은 ‘업’으로서 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건축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 전부를 직접 하는 경우: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고용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직접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축주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자와 그에게 고용된 4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업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한 편 4층 건물 내부에서 천정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창틀을 통하여 추락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주로서는 그와 같은 추락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45156 판결)
관련 행정해석
(질의)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신 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 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 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 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 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