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예: 사업장 계단이나 복도에서의 넘어짐, 사업장 밖이지만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출입하는 도로 등에서 발생한 재해)
A.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발생보고의무가 있습니다(법 시행규칙 제73조). 다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주는 산재 발생보고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어 보이고, 사고 발생의 장소, 시간, 업무 관련성, 예방조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석 지침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교통사고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장 내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넘어진 사고는 근무시간 외가 아니라면 업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출입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업장 밖이긴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서 두 사례 모두 업무와 관련될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산재 예방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사례의 사고가 일반적인 생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하면, 산재 발생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고는 아주 드물다고 보여지고, 산재에 해당되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우선 보고를 하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업체 사망재해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다음의 재해는 사망자 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태풍·홍수·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한 다),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사망자 수에서 제외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각 사안별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보고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홍수·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 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 마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산업재해 발생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 기준
① 운동경기 ·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 · 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안전보건101. 임영섭,오혜미,권아영 지음"에서 발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