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식

이동식비계에 승강 중 추락

재해사례 재연으로 실제 사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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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개요

‵23.3.22.(수) 09:46경 전북 전주시 완산 구 소재 「OO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지상7층 발코니 하부 보 측면 할석작업을 하기

위해 지상6층 발코니에 설치된 이동식비계에 승강하던 중 지상2층 발코니 바닥으로
떨어져 (h≒16.4m)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 발생원인

1) 불안전한 상태 

- (승강설비 미흡)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으로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계단, 사다리

등의 승강설비를 미설치 한 상태로 이동식비계에 승강하던 중(추정) 추락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안전난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미실시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2) 기여요인

- (관리감독 미흡) 관리감독자 현장 부재,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 및 안전

보건교육 미실시 등 현장 관리감독 미흡함.


| 예방대책

1) 이동식비계 승강설비 설치

-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으로 안전하게 승강 할 수 있는 계단, 사다리 등의 승강설비

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2) 추락방지조치 실시

-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으로 승강하거나 작업하는 등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

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 실시

-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할 경우, 작업장소에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하

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3) 현장 관리감독 철저

- 이동식비계 작업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장소에는 작업 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

-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의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안전조치

상태 등을 관리감독 하는 등 현장 관리감독 철저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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