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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시 |
2015. 7. 4(토) 11:06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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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정도 |
사망 3명, 부상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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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
협력업체 소속 비계공 19명이 3개조로 나누어 건물 정면 외부 비계 띠장 5〜12단 작업발판 위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중 벽이음이 선해체되어 지지력이 부족한 비계가 무너지면서 약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3명 사망, 4명 부상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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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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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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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 조립 시의 주의사항 준수 철저 • 비계 해체작업을 할 때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5m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 좌굴로 인한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수평, 수직 10m 간격, 45° 각도로 교차가새를 보강하여야 함
■비계의 점검 및 보수 철저 • 비계를 해체할 경우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비계 해체작업 중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비계 해체작업 중 무너짐 방지를 위하여 벽이음은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여야 하고, • 건물 한쪽 면에 근로자들이 밀집되어 작업하는 등 비계기둥 간 400kg을 초과하여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간격과 구획을 나누는 등 작업방법 개선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 철저 • 비계 해체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부착설비에 안전대를 체결하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또한, 비계 해체시기, 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킨 후 해체작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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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집